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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의 교육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인지요?

작성자주L황O규V팀장| 작성시간17.06.22| 조회수33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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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비타민 작성시간17.06.27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서로 다르고, 성실확인대상자는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특세의 적용이 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확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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