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의 사업장(사업자번호) 단위인지요? 사람단위인지요?
만약 면세사업자의 공동사업자(50%:50% 지분율)일 경우 사람별로 100만원 한도인지요?
질의 2) 면세사업자의 확인비용을 세무대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지급수수료에 포함이 됩니다.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개정)
답변 : 답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 답변일 2017-06-2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해당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므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27. 개정)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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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소득세과-1115, 2009.07.17, 소득세과-928, 2009.06.19.)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소득세과-461, 2012.06.01.)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