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여부 판단 - 신규개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이나 당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ㅅ 작성자EYEDI| 작성시간17.06.27| 조회수299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