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검증 논란' 성실신고확인제…검증대에 오르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7/05/31/0037
1. 대상자 판단
① 공동사업장만 有 ☞ 기장의무판단은 공동사업장 하나로만 판단 (소득금액 × 지분율)
② 단독사업장 + 공동사업장 ☞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만 개별판단,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개별판단 (만약 단독사업장이 성실이면 성실신고하고,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아니면 성실신고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 6월 30일까지 신고
③ 공동사업장 + 공동사업장
(개별) (개별)
・구성원이 다른 경우
・구성원이 같은 경우 => 공동사업장 전부 합산해서 판단
2. 확인신고서 제출은 공동대표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한다.
개인사업자 수입금액기준 : 총수입금액 + 간주임대료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판매장려금 +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 시가상당액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이 당기 수입금액기준 판정
2016년도 부터 성실신고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2017년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라는 제도 가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시행
업무용승용차의 매각대금은 복식부기의무자는 2018년도부터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사업자
1. 수입금액 판단시 : 업무용 승용차 매각대금도 수입금액에 포함
(차) 현금등 xxx (대) 차량매출 xxx
(I/S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행-개인에게 팔더라도)
(차) 차량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운반구 XXX
차액은 차량매출원가(판관비) XXX
2018년도귀속부터 기타의 유형자산의 매각대금도 수입금액에 포함 (유형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손실)
- 조회수 121
- 등록일 2018-05-24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2018년1월1일발생분 부터 적용하는지, 2017년1월1일발생분 부터 적용하는지 문의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부터로 1년먼저 적용해서요....)
- 답변일 2018-05-24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1.1. 이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성실 사업자도 2018년 분부터 적용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자동차와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적용시기 | 구 분 |
2016.1.1.이후 | 법인사업자,성실신고 대상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기준) |
2017.1.1.이후 | 복식부기의무자 |
(2)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 총수입금액산입
복식부기의무자1)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의 매각차익 = 매각가액 - 매각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긱비 중 업무미사용금액 부안액의 누계액 |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기준)는
2016.1.1.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외의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분 | 주거용 건물 | 비거주용 건물 | ||
자영건설 | 도급 | 자영건설 | 도급 | |
소득세법 (기장의무판단) | 건설업 | 건설업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매매업 |
조 특 법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감면) | 건설업 (감면○) | 부동산 공급 (감면×) | 건설업 (감면○) | 부동산 공급 (감면×) |
약국은 약사는 전문직사업자지만 성실신고확인 판단은 도소매
약국 표준산업분류표 도소매업
임가공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업
임가공업의 표준산업분류표는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제조업 => 성실신고확인 판단 제조업
과세당국에 적극적 소명 , 잘못된 기장의무안내 할 경우
(1)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min(확인비용의 60%,100만원(2018년귀속분부터는 120만원)) => 2017년 귀속 신고시 반영
2018년 6월 30일 세금계산서 발급 -> 2018년귀속분에 필요경비
농특세 X ,최저한세 대상 X 조특법상 세액공제 결손일 경우 이월
(2) 의료비/교육비 (2017년도 까지 전체 사업장 성실신고확인 받아야 함,2018년귀속분은 개정)
의료비 ① 난임시술비 x 20% ② 본인,65세,장애인 ③ 그외 의료비 - 총급여액(사업소득금액) x 3% (한도 700만원) x 15%
교육비 (직업능력훈련시설제외)
조특법상 세액공제이지만 농특세 ○ ,최저한세 대상 ○
과소신고 수정신고 포함 10%이상
귀속 과세연도 세액공제 추징
2014년귀속분에 대하여 2016년도에 세무조사 하여 10% 경정된 경우
2014년귀속 분 세액공제 추징 , 2017년 2018년 2019년 세액공제 못 받는다.
매출누락하지 말고 가공경비처리하지 말고.
사업용계좌신고
성실신고확인 의무 위반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와 성실신고확인자 변경에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 ↑
max(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20% , 성실신고 미확인가산세 (하당사업자의 (미확인소득금액비율)산출세액 x 5%))
2018년귀속 분부터 중복적용 max(무기장가산세,무신고가산세) + 성실신고미확인(미제출)가산세 5%
세무조사 증빙서류없는 비용계상 허위확인사실금액 세무사.회계사 징계규정
1억원 미만 견책,직무정지 3개월 , 또는 과태료 200만원정도
5억원 미만 직무정지 3개월 ~ 1년이하 , 과태료
5억원 이상 직무정지 1년 또는 2년
매출누락에 대한 징계는 거의 없는 경우 . 허위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확인자들이 잘 확인 못할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 빅데이터로 가공경비 넣지 말것.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세무사법 제2조 제8호)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법 제70조의2 제1항, 소득영 제133조 제1항)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③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억5천만원
*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영 제133조 제2항)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위 업종별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위 업종별 기준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제출서류 및 신고기간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법 제70조의2 제1항)
• 신고서와 첨부서류 (소득법 제70조 제4항)
•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2호)
•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2호)
•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2호)
•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2호)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소득법 제70조의2 제2항)
(3) 성실신고확인자
① 성실신고확인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소득령 제133조 제3항)
②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소득령 제133조 제4항)
(4) 기타의 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법 제70조의2 제3항)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별지 제16호의2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령 제133조 제5항, 소득칙 제101조의2)
3.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1)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특법 제122조의3 제1항)
②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조특법 제122조의3 제2항)
③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조특법 제122조의3 제3항)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④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22조의3 제4항)
(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조특법 제126조의6 제1항, 조특령 제121조의6 제1항)
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조특법 제126조의6 제2항)
③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26조의6 제3항)
④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8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제126조의6 제4항, 조특령 제121조의6 제2항, 조특칙 제 52조의6)
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농특법 제4조 제12호, 농특령 제4조 제6항 제1호)
4. 부실신고에 대한 제재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득법 제81조 제13항)
<무신고가산세와의 비교 적용>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국기법 제47조의2 제5항)
(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국기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3) 세무사에 대한 징계
① 무기장. 부실기장 세무조정
• 탈루세액 3억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 2년
• 탈루세액 5,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2월 ~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탈루세액 5,000만원 미만 : 견책 ~ 직무정지 2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허위
• 허위확인금액 20억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 2년
• 허위확인금액 5억원 이상 : 직무정지 3월 ~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확인금액 5억원 미만 : 견책 ~ 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
• 탈루세액 5,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 등록취소
•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3월 ~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탈루세액 1,000만원 미만 : 견책 ~ 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성실신고 확인사항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 기본사항 확인
① 사업장 현황 :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② 사업내역 현황 : 주요 매출. 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
(2)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 지출비용 (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금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3) 업무무관 경비 여부 확인
① 인건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 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인건비 여부 등 확인
② 차량유지비 : 업무용차량 보유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③ 통신비 : 가족. 친척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및 해외통신비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④ 복리후생비 :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⑤ 접대비, 여비교통비 :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⑥ 이자비용 : 차입금 현황, 차입처, 차입금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이자의 존재 여부 확인
⑦ 감가상각비 : 사업내용, 유형자산의 취득목적 및 실물 등을 검토하여 업무무관자산,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확인
⑧ 건물관리비 : 사업용. 비사업용 건물 소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4) 수입금액 관련 : 매출누락 여부 확인
① 총수입금액내역 검토,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현황 및 지급명세서 제출현황 분석,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
② 사업현황 (종업원 수, 사업용자산)과 인건비, 원재료비와의 관계분석
③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경비 존재 여부, 친인척. 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실제재고와 장부상재고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 서명
④ 업종별 특성에 맞게 비보험항목 (의료업), 성공보수 (전문자격사), 종업원 봉사료, 친인척. 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현금수입업종) 등 탈세가 빈번한 항목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서를 징구
(5)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①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②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사업용계좌 외 친.인척, 종업원 등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이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④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⑤ 의료업종
• 비보험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⑥ 전문자격사
•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종결, 보석결정 등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⑦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⑧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1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렌트카 = > 제출서류 차량대여계약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