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 :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
라. 각종 상품이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푼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푼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조립품, 밸브, 기어, 롤러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게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아.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섬유 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이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하고,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제조업을 정의하는 기준들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겠죠. 특히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관한 논란이 없겠지만, “위탁생산” 즉 자기공장이 없이 다른 곳에 위탁해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을지가 큰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세법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 | 규정 |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회하여 제조케 하는 경우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하고 ②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③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등) ②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 2 [ 제조업의 범위(2017.03.17 신설) ]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7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자기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은 등록된 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면2팀-301, 2004.02.27.>
조세특례제한집행기준 5-2-3 [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다.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
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④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4.12.30. ) 2-4-1 [제조업의 범위]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2011.02.01 개정)
1. 광업권소유자가 광구 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자기가 채굴한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광물을 분쇄하는 것은 광산업에 해당된다.
(2011.02.01 개정)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1998.08.01 개정)
3.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1998.08.01 개정)
4.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2011.02.0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充塡)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따라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전단계(前段階)의 장소인 원재료 구입 및 생산장소, 반제품 및 재공품의 제조장소 등은 이러한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외부에 독립적으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한 독립된 사업장이 되지 못하고 최종제품 완성장소인 사업장에 흡수되어 동 사업장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도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부령 8④).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다.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④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세집행기준 19-31-1 [ 제조업의 범위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2017.02.2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4-3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
① 제조업(2017.02.21 개정)
1.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나.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한 후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3.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4.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5. 위탁가공·판매사업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하고
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라.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 생선의 뼈·내장 등의 제거 및 공급업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그대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세척·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② 도매업(2017.02.21 개정)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2.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한다.
③ 소매업(2017.02.21 개정)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조 업(10~34) Manufacturing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자본재(고정자본 형성)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단,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등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95)으로 분류한다.
2. 원재료 및 생산품 유통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 내에 소속되는 사업체간에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련 물품 도․소매업체,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 관계
가.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 부분품을 구입하여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나.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주된 부가가치가 유지 및 수리 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또는 “95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라. 각종 상품의 본질적 개조활동, 개량활동 및 재제조 등 재생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마.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
바. 엔진, 피스톤, 전기모터, 전기장비 조립품, 밸브, 기어, 구름베어링 등과 같은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한다.
사.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아.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 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올리도록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포함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 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 조사, 회사 본부, 경영 컨설팅,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 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 연구, 제품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실험 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건축 설계, 감리 등의 건축 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 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축산 동물 및 애완 동물 대상의 수의 서비스, 사진 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매니저업 및 물품 감정․계량 및 견본 추출업 등의 기타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1. 개요
사업시설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고용 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 서비스 제공 활동,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 및 용품 등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활동은 대분류 M에서 분류한다.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류한다.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 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2. 타산업과 관계
가. 법률 자문, 회계 서비스, 경영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제공활동 “M"
나. 부동산(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리활동 “6821”
다. 조경수를 재배하는 산업활동 “01122”
라. 건설공사에서 결합하여 수행되는 조경수 식재활동 “41226”
마.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 영역에 분류
321000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ㆍ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ㆍ전자집적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광전지를 포함하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반도체소자, 감광반도체,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기억소자 ∙반도체집적회로, 고밀도집적회로, 초고밀도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직접회로 | 90.7 | 12.4 |
321001
321001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ㆍ인쇄회로
ㆍ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ㆍ전자관
ㆍ전자축전기 제조업
ㆍ전자저항기 제조업
ㆍ전자카드 제조업
ㆍ그외 기타 전자부품
ㆍ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ㆍ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인쇄회로판 ∙각종 인쇄회로판 및 인쇄배선판 ◦표면실장기술 등으로 인쇄회로기판에 전자부품 실장 ∙인쇄회로조립품제조 ◦전자관 ∙열전자관, 냉음극관, 광전관 등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용 전자관, 산업용 등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 ∙방전관, 증폭관, 광전관, 마이크로 웨이브관 영상변화관,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전자축전기 ∙전자기기용 축전기(고정식, 가변식 또는 조정식) ∙전자축전기부분품 ◦전자저항기 ∙고정식 또는 가변 전자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포함) *전신전화 장치용 저항기(→322002) ∙ 가감저항기, 써머스터, 가변저항기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칩을 자장하여 컴퓨터 및 기타 사무용기계에 사용되는 스마트 카드를 제조 ∙마그네틱카드, 스마트카드제조 ∙전자집적회로자장카드, 캐시카드, 칩카드 ◦기타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 ∙기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음극선관용 디플렉션 코일, 전자총, 새도우마스크, 리드프레임 제조포함) ∙음성증폭기, 마그네틱헤드, 광진기, 전자용 전원연결품, 동박적충판, 훼라이트코아, 전자용 소형모터 *안테나(→323001) ◦액정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 ∙액정디바이스, 액정크리스탈 표시단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유기발광 디스플레이,평판디스플레이 모듈 및 부분품 제조 ∙OLED제조, PDP제조 |
90.7
90.7 |
12.4
12.4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1. 개요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활동은 대분류 M에서 분류된다.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객의 사업시설을 관리 또는 청소, 소독 및 방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산업장비 및 산업용품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활동도 여기에 분류한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경호 및 보안시스템운영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대리 등의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문서작성‧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49604 |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ㆍ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타 임가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일부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무방)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88.4 | 12.9 |
749609 |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ㆍ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 86.4 | 19.0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개요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 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된다.
여기에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수의업, 디자인 및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가. 연구개발업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한다.
나. 전문 서비스업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기술 서비스, 지질 또는 지구물리학적 조사 서비스,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시험 서비스 등의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테리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디자인 전문 서비스활동과 수의활동, 번역 및 통역 등의 기타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42104
742104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ㆍ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ㆍ기타 엔지니어링
ㆍ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ㆍ지질조사 및 탐사업
ㆍ기타 엔지니어링 |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도로, 철도교량, 터널, 주차시설, 운하, 항구, 수도 및 가스공급시설, 하수조직 등의 건설에 관련된 설계 및 기타 전문 기술제공(수자원 및 교통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포함) ∙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사업관리, 토목공사프로젝트대행, 조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플랜트 위치선정, 배치, 공간계획, 공정, 품질관리 및 관련통계 서비스, 자재관리운용 및 기타관련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경영상담(→741400) ◦기계관련엔지니어링 및 공업디자인서비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기계장비, 엔진, 도구 등의 공정설계 및 그 디자인과 기계모형, 차체형, 생산품 모형 포장 등의 공업디자인, 제도 및 도안 등을 주로 하는 서비스 ∙기계공학디자인자문서비스 *컴퓨터 관련공학과 디자인 서비스 (→722000) ◦전기·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발전, 송·배전, 전기설비, 조명, 전신 및 전화, 방송조직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업(전기모터, 발전기, 전기보호 조직 등의 설계와 조명공학서비스 포함) ◦환경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등 환경 및 위생, 자연자원의 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위생처리 관련 전문기술 서비스를 포함) ∙위생상담, 환경영양평가, 환경부지평가 ◦지질조사 및 탐사 ∙각종 지하자원의 매장상태 등을 탐지하기 위한 지질조사, 지구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서비스(이에 관련된 항공촬영 및 항공탐사 활동이 부수될 수 있음) ∙지질조사관련측량, 지표면측정서비스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으로서 산업 보조기술, 광업, 조선 및 선박, 항공기 설계, 해양, 항공, 공학, 섬유, 핵, 화학 등에 관한 전문기술 제공 포함. ∙측량활동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지도제작 활동 * 기술사(→742106) |
76.3
76.3
|
22.1
22.1
|
742106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ㆍ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자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를 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업) | 77.4 | 30.2 |
749.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9902
749902 |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ㆍ물품감정, 계량 및
ㆍ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ㆍ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물품감정 형량 및 견본추출업 ∙각종 상품의 감정, 품질관리 및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업으로서 환경측정 및 분석증명, 금속 및 광물분석과 부동산 및 보험 이외의 감정활동 ∙계량증명소, 상품견본추출대리, 골동품감정 *기술검사 서비스(→742201) ◦번역 및 통역을 주로하는 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 (→940100) |
77.5
77.5 |
31.1
31.1 |
749910 | 전문디자인업 | ㆍ인테리어 디자인업
ㆍ제품 디자인업
ㆍ시각 디자인업
ㆍ기타 전문 디자인업 | ◦실내공간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실내장식디자인, 실내장식자문서비스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디자인서비스 ∙자동차디자인, 모형디자인, 가구디자인, 포장산업디자인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 ∙그래픽 디자인 및 상업미술활동포함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실크스크린디자인, 기업로고디자인, 캐릭터디자인 ◦패션디자인업 ∙섬유제품, 의복, 신발, 장신구, 가구 및 기타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정해주는 업 ∙보석디자인, 구두디자인, 섬유및직물디자인 *기계산업디자인(→742104), 광고디자인 | 78.8 | 24.6 |
749911 |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ㆍ매니저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개별적인 배우, 가수, 코메디언 및 기타 연예인들을 대리하는 활동으로서 영화 및 연극제작가 또는 기타 흥행단체, 작가, 극작가, 미술가, 사진작가 등을 대리하여 책, 희극, 미술, 사진 등의 출판사 또는 제작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업무도 포함. 연예인대리 ∙가수관리대리회사, 스포츠에이전시, 연예인기획사 연예인단체대리 *상품 판매 관련대리(→511119)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기타대리(→749921) | 76.0 | 30.6 |
749939 |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ㆍ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 ∙농산물방사선처리, 보존서적방부처리서비스, 서적보존처리, 식품조사처리, 의약품조사처리 <예시> ∙필름축소, 마이크로 필름제작 및 처리 등 | 78.7 | 23.2 |
8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2. 수의업 | |||||
852000 | 수의업 | ㆍ수의업 | ◦수의업 ∙가축동물진료소, 동물병원, 수의병원, 애견병원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 65.1 | 19.3 |
9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
930904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ㆍ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 ◦예식사진촬영업 ∙신혼부부야외촬영, 테마사진, 광고사진촬영 포함 ∙가두사진업, 결혼비디오촬영, 웨딩사진촬영 | 76.9 | 18.5 |
93. 전문 서비스업 93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930920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ㆍ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설문지조사 | 76.1 | 22.1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74. 사업지원 서비스업 74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
749100 | 고용알선업 | ㆍ고용알선업 | ◦고용알선업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 ∙간호인력, 건설인력, 조리사 등의 알선 | 84.1 | 14.8 |
749101 | 인력공급업 | ㆍ인력공급업 | ◦인력공급업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이사인부용역서비스, 인력풀운영(알선제외) | 83.2 | 15.6 |
74920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ㆍ탐정 및 조사 | ◦개인 및 재산을 위한 탐지, 감시, 경호 및 기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서 지문 채취, 거짓말 탐지 및 유사서비스(사무실, 공장, 호텔, 극장 등의 경호 및 경비경호견임대, 자금운송장갑차서비스, 산업안전, 화재예방상담, 필체감정, 방범전문산업 등의 서비스 포함) ∙보안검사, 순찰서비스 | 85.0 | 25.7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05.29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8.05.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2016.12.20 신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2016.12.20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광업(2008.12.26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6.12.20 개정)
3. 건설업(2008.12.26 개정)
4. 음식점업(2008.12.26 개정)
5. 출판업(2008.12.26 개정)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08.12.26 개정)
7. 방송업(2008.12.26 개정)
8.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2008.12.26 개정)
11.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12. 광고업(2008.12.26 개정)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개정)
14.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2017.12.19 개정)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2008.12.26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08.12.26 개정)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7 개정)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2008.12.26 개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0.12.27 신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29. 통신판매업(2018.05.29 신설)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05.29 신설)
31. 이용 및 미용업(2018.05.29 신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05.29 개정)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5.29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2017.12.19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8.05.29. 단서개정)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50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00 |
|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5.29 항번개정)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5.29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05.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7.02.0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2017.02.07 신설)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2017.02.07 신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2017.02.07 신설)
② 법 제6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2017.02.07 신설)
③ 삭제(1999.10.30)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2009.02.04 개정)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2012.02.02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2017.02.07 신설)
⑦ 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항번개정)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⑨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2014.11.04 개정)
⑩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0.02.18 신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⑪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8.02.13 신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2018.02.13 신설)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2018.02.13 신설)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신설)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8.02.13 신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2018.02.13 신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2018.02.13 신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2018.02.13 신설)
⑫ 법 제6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2018.02.13 신설)
⑬ 법 제6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2018.02.13 신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2018.02.13 신설)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2018.02.13 신설)
⑭ 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2018.02.13 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⑮ 제14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6> 법 제6조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신설)
<17> 법 제6조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8.02.13 신설)
1. 법 제6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18.02.13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8.02.13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8.02.13 신설)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8.02.13 신설)
<18> 법 제6조 제9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9> 법 제6조 제9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18.02.13 개정)
<20> 법 제6조 제9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18.02.13 신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2018.02.13 신설)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2018.02.13 신설)
<21> 법 제6조 제9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2.13 신설)
<22> 법 제6조 제9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18.02.13 개정)
<23> 법 제6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8.02.13 개정)
<24>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2 [ 제조업의 범위(2017.03.17 신설) ]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7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2018.03.21 신설) ]
영 제5조 제1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8.03.21 신설)
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8.03.21 신설)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8.03.21 신설)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8.03.21 신설)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18.03.2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7.12.19 개정)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가. 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 축산업(2008.12.26 개정)
다. 어업(2008.12.26 개정)
라. 광업(2008.12.26 개정)
마. 제조업(2008.12.26 개정)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08.12.26 개정)
사. 건설업(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08.12.26 개정)
차. 출판업(2008.12.26 개정)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12.23 개정)
타. 방송업(2008.12.26 개정)
파.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거. 정보서비스업(2008.12.26 개정)
너.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더. 광고업(2008.12.26 개정)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개정)
머. 포장 및 충전업(2008.12.26 개정)
버.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0.01.01 개정)
저. 엔지니어링사업(2008.12.26 신설)
처. 물류산업(2008.12.26 개정)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08.12.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6.12.20 개정)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1.01 개정)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01.01 신설)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01.01 신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0.12.27 신설)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1.01 신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2014.01.01 신설)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2015.12.15 개정)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2014.12.23 신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루. 임업(2016.12.20 신설)
2. 감면비율(2004.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10.01.0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10.01.0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10.01.01 개정)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7.12.19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7.12.19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2017.12.1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6.12.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2016.12.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16.12.20 개정)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2016.12.20 개정)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③ 삭제(2009.02.04)
④ 삭제(2009.02.04)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2001.12.31 신설)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2008.02.22 신설)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6.02.05 신설)
⑦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02.13 신설)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조 [ 소기업의 매출액(2017.03.17 제목개정) ]
영 제6조 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2017.03.17. 개정)
박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