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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절차를 소개합니다.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5.01|조회수533 목록 댓글 0

신청절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절차를 소개합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17. 5. 1. ~ 2017.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7. 6. 1. ~ 2017.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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