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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 주택 양도일 주택 취득시기 주택 양도시기 주택취득시기 주택양도시기 주택취득일 주택양도일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07|조회수124 목록 댓글 0










Q. 입주권 인정시점 등록일 2020-07-28


재개발 조합원이며, 현재 아파트 평수만 신청(동호수 미지정)하였고, 얼마전 관리처분총회 통과하여 관리처분인가 대기중입니다.
인가후 연말부터 이주시작한다고 하는데,

질문사항은 입주권 취득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시점부터인지, 이주시점인지, 일반분양시점인지요.


A. 답변:입주권 인정시점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클릭)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관리처분인가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2, 2006.01.03



제 목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구분



요 지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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