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6.14|조회수3,663 목록 댓글 0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49회] 우리 동네 의원님은 재개발 조합장 (2021.10.24)

 

1. 종전부동산 관련 공부상 자료

   1) 멸실건축물대장

   2) 폐쇄등기부등본

 

2. 분담금내역서 (★중요★)

   1) 종전토지등의 평가액

   2) 분양기준가액,분양가격

   3) 청산금 지급 또는 환급(징수액,지급액)

      * 납세자 입장에서 징수액 = 청산금납부액, 지급액 = 청산금환급액

      * 분담금 내역서의 내용이 있어야 입주권, 신규주택의 양도세 계산 가능

 

3. 매매계약서

    1) 취득매매계약서 :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

    2) 신축아파트매매계약서(입주권매매계약서) : 신축(입주권) 양도 가액을 확인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환산취득가액 적용 사례가 많음.

 

4. 관리처분계획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도정법48조에 따른 조합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5.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서

 

6. 신축아파트 취득 및 양도관련 필요경비

    취득세영수증,자본적지출 내역 및 금융자료,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

  • 양도시 매매계약서, 양도시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 종전 주택(또는 상가)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 조합원 분양계약서
  • 추가분담금 입금내역(조합에 요청)
  • 취득시 필요 경비(취,등록세, 법무사,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용등)

 

 

https://www.youtube.com/watch?v=nnQF5cOThyM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을 위한 필요서류  방범권 세무사

 

첫 번째는 종전부동산관련 공부상 자료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종전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나면 이주와 동시에 철거가 들어가게 되어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열람하는 공부상 자료와 달리 멸실건축물대장과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통상적으로 멸실건축물대장은 구청, 행정복지센터의 어디서나민원 코너를 통해 해당 물건지 주소 지자체에서 보관중인 멸실된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받아야 하며 폐쇄등기부등본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 또는 지역 등기소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분담금 내역서이다. 분담금내역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확정된 종전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 등의 평가액, 권리가액, 추가분담금(청산금), 분양가격을 확인하여 종전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신축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에 활용하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매매계약서와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이다. 매매계약서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와 양도당시 신축아파트 매매계약서를 통해 신축아파트 양도가액과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서는 종전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영향을 주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시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취득세나 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등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달리 신축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계약서나 분담금내역서를 통해 종전부동산은 모르더라도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은 분명하므로 취득당시 취득세나 양도시 필요경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출처 : 택스데일리(http://www.taxdaily.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