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 -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없는 경우에도 적용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1.06.14| 조회수262|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