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아파트분양권을 아래와 같이 매매하였음
아 래
아파트 분양가액:250,000,000 원
계 약 금 :25,000,00 원
양도일 현재 중도금 불입내역 : 은행 대출 3회 대출금총액 75,000,00 원임.
매매특약사항: 중도금의 은행 대출금 75,000,000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매수인명의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로함.
매도인은 당초계약금 25,000,000 원 및 프레미엄 1,000,000원
함계 26,000,000 원을 매수인으로 부터 수령함
2.질의사항
위 사례의 경우에
매도인의 양도가액은
가)매수인이 승계한 중도금 대출액 75,000,000원을 차감한
실수령액인 26,000,000 원인지?
나)아니면 양도일까지 투입된
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대출액 75,000,000원 합계액 100,000,000 원에
프레미엄 1,000,000 원을 합산한 101,000,000원이 양도가액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분양권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취득당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입주권의 양도가액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대출금 승계액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