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것으로 한다
양도코리아에서 상속,증여재산 건물평가시 지붕재료,건물층수,건물총연면적 등 수정시 반드시 조정률 클릭하여 반드시 왼쪽 상단 새로고침을 눌러야 수정된 데이타의 조정률이 반영됩니다.
2015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제2014-44호).hwp
국세청 고시 제2014-44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5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 구 조 별 | 지수 |
1 | 통나무조 | 130 |
2 | 목구조 | 125 |
3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10 |
4 |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ALC조, 스틸하우스조 | 100 |
5 | 연와조,시멘트벽돌조,황토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블록조, 보강블록조, 와이어패널조 | 90 |
6 |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조 | 80 |
7 | 경량철골조 | 70 |
8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 50 |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Ⅰ | 주거용 건 물 | 주거시설 | 1 | ∘아파트 | 110 |
2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 100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숙박시설 | 3 |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 140 |
4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30 | |||
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20 | |||
6 | ∘여관(모텔 포함) | 115 | |||
7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05 | |||
8 | ∘여인숙 | 90 | |||
판매시설 | 9 | ∘백화점 | 135 | ||
10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125 | |||
11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 100 | |||
12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전통(재래)시장 | 80 | |||
운수시설 |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120 | ||
위락시설
| 14 | ∘무도장 | 135 | ||
15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영업소 | 130 | |||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20 | |||
17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15 | |||
18 | ∘무도학원 | 90 |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19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30 |
20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20 | |||
21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110 | |||
22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 105 | |||
종교시설 | 23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00 | ||
운동시설 | 24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 125 | ||
25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105 | |||
의료시설 | 26 | ∘종합병원 | 125 | ||
27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 115 | |||
28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105 | |||
업무시설 | 29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 130 | ||
30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10 | |||
방송통신 시 설 | 31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 110 | ||
관광휴게 시 설 | 32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110 | ||
교육연구 시 설 | 33 | ∘학원(자동차, 무도학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5 | ||
34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00 | |||
노 유 자 시 설 | 35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05 | ||
36 | ∘ 고아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70 |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 수련시설 | 37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10 |
근린생활 시 설 | 38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 130 | ||
39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 115 | |||
4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 110 | |||
41 | ∘풍속영업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105 | |||
42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변전소, 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묘지관련 시 설 | 43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125 | ||
구분 | 용 도 | 번호 | 대상건물 | 지수 | |
Ⅲ | 산업용 및 기 타 특수용 건 물 | 공 장
| 44 |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 115 |
45 | ∘냉동공장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 100 | |||
46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80 | |||
발전시설 | 47 | ∘ 원자력 발전시설 | 300 | ||
48 | ∘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90 | |||
창고시설 | 49 | ∘냉동창고, 냉장창고 | 100 | ||
50 |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80 | |||
위 험 물 저 장 및 처리시설 | 51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의 캐노피 | 90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52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80 | ||
자 동 차 관련시설 | 53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 70 | ||
54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 65 | |||
55 | ∘주차장(자주식 주차전용빌딩 포함, 주택의 차고 제외) | 55 | |||
동․식물 관련시설 | 56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경주용마사 | 70 | ||
57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 55 | |||
58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 45 | |||
Ⅳ | 기계식주차전용 빌 딩 | 59 | ∘기준시가= 6,000,000원×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주차대수 | ||
1)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 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