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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물의 기준시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4-44호 건물기준시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5.12.03|조회수272 목록 댓글 0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피스텔) 수록된 것으로 한다




양도코리아에서 상속,증여재산 건물평가시 지붕재료,건물층수,건물총연면적 등 수정시 반드시 조정률 클릭하여 반드시 왼쪽 상단 새로고침을 눌러야 수정된 데이타의 조정률이 반영됩니다.


첨부파일 2015 건물기준시가 - 주황규.xlsx











첨부파일 2015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제2014-44호).hwp




국세청 고시 201444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1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1231

국세청장

1(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범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99조제1항제1,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4(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5(기준시가 계산)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말한다.

2)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제1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650,000으로 한다.


7(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30

2

목구조

125

3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10

4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ALC, 스틸하우스조

100

5

연와조,시멘트벽돌조,황토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블록조, 보강블록조, 와이어패널조

90

6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조립식패널조

80

7

경량철골조

70

8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0



8(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주거용

건 물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2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100

상업용

업무용

건 물

숙박시설

3

관광호텔(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4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30

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20

6

여관(모텔 포함)

115

7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5

8

여인숙

90

판매시설

9

백화점

135

10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125

11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00

12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전통(재래)시장

80

운수시설

13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20

위락시설

 

14

무도장

135

15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영업소

130

16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17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5

18

무도학원

90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상업용

업무용

건 물

문화 및

집회시설

19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30

20

예식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0

21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110

22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

105

종교시설

23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0

운동시설

24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125

25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5

의료시설

26

종합병원

125

27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5

28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105

업무시설

29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30

30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0

방송통신

시 설

31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10

관광휴게

시 설

32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110

교육연구

시 설

33

학원(자동차, 무도학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5

34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100

노 유 자

시 설

35

아동관련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05

36

고아원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용도번호 35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70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상업용

업무용

건 물

수련시설

37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0

근린생활

시 설

38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130

39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115

40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10

41

풍속영업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05

42

1 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변전소, 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00

묘지관련

시 설

43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25

구분

용 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산업용

기 타

특수용

건 물

공 장

 

44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115

45

냉동공장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

100

46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80

발전시설

47

원자력 발전시설

300

48

발전소(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90

창고시설

49

냉동창고, 냉장창고

100

50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80

위 험 물

저 장 및

처리시설

51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의 캐노피

90

자원순환

관련 시설

52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80

자 동 차

관련시설

53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70

54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5

55

주차장(자주식 주차전용빌딩 포함, 주택의 차고 제외)

55

식물

관련시설

56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경주용마사

70

57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55

58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관련시설(식물원 제외)

45

기계식주차전용

빌 딩

59

기준시가= 6,000,000×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주차대수


1)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3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 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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