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인터넷방문5팀-1165, 2008.05.30.
【제목】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판매시 비과세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요지】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