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시기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31조회수749 목록 댓글 0수고하십니다.
양도세 계산에 필요한 취득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예를 들어, 2016년 10월 1일에, 서울의 모 아파트 분양권(전매제한 없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2) 이 아파트를 잔금전에 다시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3) 또한, 이 아파트를 잔금청산(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친 후에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일은 언제로 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1.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 대금을 청산한 날,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라면, 분양권 취득시기는 2016.10.1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일반분양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준공후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2004.11.19
[ 제 목 ]
신규분양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시 취득시기
[ 요 지 ]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회 신 ]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017년 6월에 당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질문1)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권의 잔금 청산일인 2015년 10월인지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5년 11월인지요?
질문2) 양도소득세율은 40%적용인지 누진세율 적용이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2014.1.1.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는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에 대한 적용세율이 1년미만 보유 50%에서 40%로 완화되었으며,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누진세율(6%~4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일반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0 , 2007.11.14
[ 제 목 ]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회 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를 2015년 4월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1.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또한, 일반분양아파트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승인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2. 귀 상담의 경우 2013.5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2013.7월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경우 2013.7월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2004.11.19
[ 제 목 ]
신규분양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시 취득시기
[ 요 지 ]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회 신 ]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01, 2009.10.30
[ 제 목 ]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 요 지 ]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회 신 ]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8.16. 甲은 A아파트(재개발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임) 분양계약을 체결함
- 2007년 9월 A아파트 완공됨
- 甲은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없어 아파트 담보대출 승계조건으로 乙에게 양도함(2007.10.10. 잔금)
- 乙은 2007.11.8.부터 丙에게 A아파트를 임대함
- A아파트는 재개발 지분에 대한 소송문제로 등기하지 못하다가 2008년 8월에 乙 명의로 등기하였음
- 乙은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A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