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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농업용관정.연못.비닐하우스.고로쇠나무.심야보일러시설)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여 6천만원 정도를 보상

작성자EYEDI|작성시간17.10.06|조회수810 목록 댓글 0

Q. 과세대상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공공용지수용으로 소유하고 있던 밭을 5억원에 보상받았으며 또한 별도로 지장물(농업용관정.연못.비닐하우스.고로쇠나무.심야보일러시설)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여 6천만원
정도를 보상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받은 지장물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이 아닌지요?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다른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나요?


A. 공공용지 수용시 별도로 지급받은 지장물 보상금의 소득구분


[ 양도소득세 분야 ]


귀 상담의 경우 보상금지급대상인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약서, 손실보상명세서등에 의해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사례이나, 지장물이 수목과 과수목을 경작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 농막, 보일러시설 등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토지 지상의 지장물(수목, 비닐하우스, 농막 등)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2, 2006.01.27



【제목】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질의】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부지용도로서 수용되어 동 공사로부터 전답 약 100평과 田 위에 농막 및 대추나무, 배나무 등의 유실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위 지장물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보상을 받음


(질의내용)


보상금에 토지가액과 별도의 지장물 수용가액에 대하여 구분되어 있는데 동 지장물에 대한 수용가액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보상금이 유실수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2007.05.0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가액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세 분야 ]


귀 상담의 경우 보상금지급대상인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약서, 손실보상명세서등에 의해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사례이나, 지장물이 수목과 과수목을 경작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 농막, 보일러시설 등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토지 지상의 지장물(수목, 비닐하우스, 농막 등)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2, 2006.01.27


【제목】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질의】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부지용도로서 수용되어 동 공사로부터 전답 약 100평과 田 위에 농막 및 대추나무, 배나무 등의 유실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위 지장물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보상을 받음


(질의내용)


보상금에 토지가액과 별도의 지장물 수용가액에 대하여 구분되어 있는데 동 지장물에 대한 수용가액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보상금이 유실수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2007.05.0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가액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종합소득세 분야 ]


지장물에 대하여 토지와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 법적의무에 따른 합의, 지불금의 성격, 지불금의 사유별 보상가액 산정 (객관적 증빙서류 및 손해의 범위에 대한 산정근거, 방식) 등에 따른 합리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합리적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법적 의무 없이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지장물 보상금이 양도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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