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및건물 양수도에 따른 명도시 영업보상금에 대한 처리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업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 개인들 소유의 토지및건축물에 대해서 법인이 양수도할 계획임.
- 대상 토지및건축물은 임차인들이 사용중으로 임차인들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임.
- 노후 건축물로서 양수법인은 신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가 필요한 상황임.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전으로 각 임차인들에 대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명도할 계획임.
(명도합의서(임차인-매수자) 작성 예정)
<질의사항>
- 영업손실보상금(지급주체-매수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개인 임차인에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주체가 22%(주민세포함) 원천징수후 교부해야하는지,
이후 지급주체는 "명도합의서"만으로 증빙처리 가능한지
- 법인 임차인에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시 법인 상호간 원천징수는 불가함으로 관련 "명도합의서" 만으로 상호 증빙처리 가능한지
-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 매도인-매수법인간 양도금액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토지및건물 양수도에 따른 명도시 영업보상금에 대한 처리
[원천세 분야]
개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라면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시 22% (주민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영업손실보상금은 임차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세과-3894 , 2008.10.24
[ 제 목 ]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
[ 요 지 ]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359, 2008.03.19
【질의】생략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또한,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제도46011- 10591, 2001.4.13. 참조).
2. (중간생략)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질의】생략
【회신】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도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함이 없이 수령하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과-144 , 2013.02.1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 , 2006.01.19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여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담관의 견해로는 법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합의서, 대금 증빙 등)을 구비하시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398 , 2013.07.26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소득구분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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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주 운정3지구 개발로 인한 임차인의 이주비및영업보상금에 대한 세금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파주운정 3지구 개발지역으로 2013.2월에 이주비및 영업보상비로 약 24,000,000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전 전이고 2014년 5-6월경 이주예정입니다
워낙 영세해서 세무소를 통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24,000,000이 총수익으로 계산되어 사업소득이 너무 많이 계산됩니다. .워낙 보상금이 적게 나아 이사가고 나면 영업손실및 이사비용이 많은데... 수익으로 잡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 맞지요?( 같이 살지는 않으나 병원비및 생활비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 배우자 형제도 소득이 없어 소득공제는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1.재개발로 인한 이주비와 영업비는 소득으로 다 계산되는지요?
=>아직 이주전이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발생예정입니다. -> 필요경비로 받을수 있느지... 아님 이월 가능한지요...
2.배우자 직계존속 소득공제는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A.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1.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 및 손실보상비로 지급받은 이주비는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보삼금을 2013년에 받았다면 2013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이월하여 2014년 이후 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추계신고를 한다면 해당 보상금에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 만큼의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나,(추계신고)
만약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많은 필요경비(비용)가 발생하여 기장신고(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한다면 종합소득세는 줄어들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 보다 이주비 등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추계신고가 아닌 기장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연령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시 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일시퇴거의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본래의 주소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소득세법집행기준 24-51-7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인46013-1053, 1999.3.23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심2004전3684, 2005.6.23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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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지장물)손실보상금 2013-03-0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만안구청에서 엘지아파트앞 지하차도 설치공사로인하여 만안구청에서 매입하고 저희는 임차인으로 그에대한 자장물손실보상금이 2012.10.19일에 86,799,583원이 입금되었으며 사업장이전은 2013.3.17일 남동공단으로 이전하며 보상금잔액은 2013.3월경에 입금될예정입니다보상금 내용은 창고,사무실,간판,담장,대문,화장실,호이스트,보링머신,레디알,선반,콤퓨레샤,에어컨,기타적재물,영업손실입니다.
2.질의사항
보상비에 대한 총수입금액 산입 과세기간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사업장이전 과세연도라함은 실제 사업장이전일인지요?
보상금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하는지요? 산입하지않아도 되는게 있는지요
질의1>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3년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다만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상내역의 어떤 명목으로 보상되었는지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산정기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예규]
소득-723, 2010.06.24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제도46011-10591, 2001.04.13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1서2811, 2001.12.29
블럭공장 시설물철거 및 이주보상비” 또는 “공장시설물철거 및 이전비용”의 명목으로 수령하고 청구인이 임차한 쟁점외토지상의 공장시설을 철거한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이전불가능한 공장시설의 철거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보상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중 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나, 이를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인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차손익은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상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3-1-12… 같은 뜻) 청구인이 공장시설의 철거조건으로 수령한 시설보상금은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다만 공장시설의 잔존가치 초과분은 영업손실 등의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7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①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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