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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3.02|조회수203 목록 댓글 0
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 69
등록일 2017-08-26
부담부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2011.3월. 농지(답)를 기준시가1.2억원인데 융자금7000만원을 안고 증여받았습니다.
6년이 지난 현재 8억원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은 얼마를 계산해야 하나요?
양도가액은 실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2억원으로 하나요?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부담부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답변일 2017-08-2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1항에 따른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및 같은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증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증여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매매가액, 공매경매수용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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