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 조회수 69
- 등록일 2017-08-26
부담부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2011.3월. 농지(답)를 기준시가1.2억원인데 융자금7000만원을 안고 증여받았습니다.
6년이 지난 현재 8억원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은 얼마를 계산해야 하나요?
양도가액은 실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2억원으로 하나요?
감사합니다.
6년이 지난 현재 8억원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은 얼마를 계산해야 하나요?
양도가액은 실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1.2억원으로 하나요?
감사합니다.
- 질문첨부파일
답변:부담부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 답변일 2017-08-2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및 같은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증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증여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매매가액, 공매․경매․수용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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