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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한 (기준시가)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 환산취득가액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8.16|조회수676 목록 댓글 0

교환양도시 시가 (정산)없음 양도세 신고 양도시 양도(해당)필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


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
333
등록일
2018-07-23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2016.1.15 교환으로 취득(공시지가 평가액으로 교환)한 B토지를 2018.6.28 4억원(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내역) 
-교환일자:2016.1.15 
-교환해준 토지(A) 공시지가 평가액:32,000,000원 
-교환받은 토지(B) 공시지가 평가액:136,000,000원 
(평가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고 등가교환) 

(갑설)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교환한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 
액으로 본다 

(을설) 
교환받은 토지(B)공시지가 평가액인 136,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병설) 
32,000,000원을 주고 교환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한다. 
질문첨부파일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답변일
2018-07-2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없거나,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 매매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귀 사례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귀 사례 갑설)






▣ 재산세과-850 , 2009.11.25



[ 제 목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617호(2009.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8. 甲은 A토지를 B토지 소유자 乙과 교환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



- 2009.11. 甲이 교환으로 취득한 B토지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甲이 교환으로 취득한 B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617, 2009.08.07.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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