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서의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 기관 수 인정여부-2018년4월1일이후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작성자ROK Ju.| 작성시간19.10.10| 조회수44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