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증령 §3③)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명확화 |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ㅇ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
* 연대납세의무 한도 | - 공제하는 상속세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 연대납세의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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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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