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증령 §3③)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159 목록 댓글 0

(7)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상증령 §3③)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명확화

 ㅇ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ㅇ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 연대납세의무 한도
    =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 공제하는 상속세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 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 포함)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

 

▣ 개정이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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