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 토지수용 1년 한도

작성자social distancing|작성시간20.01.10|조회수214 목록 댓글 0




(10)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원칙)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ㅇ (예외) 질병요양 등의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예외 요건 추가

<추 가>

 ㅇ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1년을 한도로 함

 

▣ 개정이유

토지수용 등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영농을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임을 고려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