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상증령 §16)
현 행 | 개 정 안 |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접 영농 등 요건 ㅇ (원칙)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ㅇ (예외) 질병요양 등의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 예외 요건 추가 |
<추 가> | ㅇ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1년을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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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토지수용 등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영농을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임을 고려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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