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 계산방법(상증령 §34의4)
< 법 개정내용(§45의5) >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 증여세 한도를 “직접 증여시의 증여세 상당액-법인세 상당액”으로 규정 ㅇ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증여세 상당액 ㅇ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ㅇ 산출세액 × (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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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한도 계산방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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