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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20.01.13| 조회수1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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