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종중원들에게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20.01.13| 조회수182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