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개별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시 조정률 적용여부? 작성자주RoK| 작성시간20.05.07| 조회수114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