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금융재산 상속공제

작성자주호두|작성시간20.05.11|조회수961 목록 댓글 0

질문1) 금융재산상속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질문2)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2)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질문3)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못 받는 금융재산도 있나요?


답변3)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질문4)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4) 안됩니다.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공제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상속증여세과-615(2013.12.10.)


질문5)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적금, 예금, 부금 등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5) 안됩니다.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
재산세과-357(2011.07.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 금융재산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2010.01.01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010.01.01 개정)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2010.01.01 개정)

 

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 금융재산 상속공제 ]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3 개정)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2015.02.03.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8[ 금융재산의 범위 ]

 

영 제19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4.03.14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 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2015.03.13 개정)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1997.04.1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9[ 2조로 조문이동 ]

 

2016.03.21 2조로 이동후 조문신설하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 채무의 입증방법 등 ]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5.02.03 개정)

 

2. 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2015.02.03 개정)

 

 

 

 

 

 

 

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조회수238등록일2018-11-20

금융재산상속공재 대상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농협 출자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금융재산상속공재 대상 여부

답변일2018-11-2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는 금융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농협 출자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금융재산 상속공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5.2.3>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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