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보험연금 증여세

작성자주호두|작성시간20.05.12|조회수755 목록 댓글 0



  • 제 목보험연금 증여세
  • 분 류상속세및증여세
  • 질문일2014-02-13
  • 답변일2014-02-14
[질 문]
[접수번호 : 1024108 (20140213)]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십니까?
계약사항
연금보험(일시납),가입시점 2009년, 계약자 수익자 엄마, 피보험자 아들(23세),
연금개시 55세 종신연금
현재 원금(8500)+이자 = 합해서 (1억 정도)

만약에 현재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아들 명의로하고, 증여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요?


2.질의사항
1.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한가요?
현재 가치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해당되고 한번만 납부하면 된가요?
아니면 보험 만기시(즉 피보험자가 55세 되고, 종신연금 받기 시작한 시점) 다시 증여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만약 두번 낸다면, 각 각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종신연금 받을경우)
2. 증여세신고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

─────────────────────-
[재질문 내용]
[답 변]
상담 1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저축성보험 포함)에 있어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불입시점이 아닌 보험사고(보험만기 포함, 연금개시일)가 발생한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보험료불입자가 그 보험금수령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내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취한 경우에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이 개시되는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금개시일에 보험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만약,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 변경후 보험금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시기가 되는 것(재산-824, 2009.4. 29.)입니다.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지급사유, 만기지급 포함)이 증여시기이며 보험금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됩니다. 즉시연금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아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고, 귀 보험상품이 아래 즉시연금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1의 답변과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연금개시)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 중 두번 낸다는 것으로 확인한 내용은 즉시연금보험상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연금보험상품(아래 최신 예규해석 서면법규과-166, 2013.02.14 등 참고바랍니다)의 경우 연금개시 전 계약자 변경시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보험료 + 이자로 평가합니다. 이후 보험사고 발생(연금개시)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계약자 변경시 과세되었던 증여재산가액은 차감하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상담 2

증여시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귀하가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 평가관련 서류 등

상기 ①,②의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신고납부>증여세>신고서서식,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541, 2010.07.26【질의】(사실관계)o 금융상품 : 거치형(일시납) 연금상품o 해당 금융상품은 거치형 연금상품으로 가입시점에 일시에 목돈을 불입하여 10년 동안은 일시불입액의 이자를 수령하고 10년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상품임.o 계약의 권리관계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 아버지(60세) 아들(36세) 아버지(60세) 손자(6세) o 계약자는 연금의 수령형태를 상속형연금으로 선택o 상속형연금은 피보험자인 아들의 사망시까지 상속형연금을 지급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적립금을 상속일시금으로 지급o 계약자인 아버지는 가입시점부터 이자와 연금을 수령하다가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아들이 상속형연금을 수령하게 됨.(질의내용)o 계약자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형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21, 2007.10.31.)을 참고 하기 바람

※서면4팀-3121, 2007.10.31.【질의】(사실관계)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 확정형은 유기정기금, 종신형은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형의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함.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종신토록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불입금에 소액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상속형 연금보험의 계약자(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연금의 수익자 및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의 수익자가 배우자임.(질의사항)연금보험의 만기도래로 인하여 연금개시시점(증여시기)에 배우자가 수령할 연금과 남편 사망시 수령할 적립금 상담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4-0…1 【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95, 2005.03.17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23세의 청년으로 18세였던 2000년부터 본인의 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생명보험을 본인의 명의로 불입하였고, 그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시의 보험금 수취인은 본인의 모로 되어 있고, 만기환급시에는 본인이 수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하여 본인이 보험금을 수취하였음.
즉, 본인 : 보험계약자, 보험료 수증인, 보험료불입인, 보험금 만기수취인
부 : 보험료의 증여인
모 : 보험금수취인(만기전 보험사고 발생시)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경우 본인은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갑설〉보험료 불입시마다 불입보험료(현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함.
〈을설〉보험료 불입시마다 불입보험료(현금)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때 보험차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함.
〈병설〉보험료 불입시점에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만기환급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서면법규과-166, 2013.02.14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1.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함 2. 그 이후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때에 연금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령자와 변경후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다른 경우에는 정기금 평가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갑(甲)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갑(甲)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을(乙)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을(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연금개시 당시 그 연금보험의 평가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연금 수령자(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금개시 당시 해당 연금보험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금보험의 연금개시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상속증여세과-291, 2013.06.28
종신형연금보험 가입 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요 지 ]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전환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 받던 중 해약이 가능한 기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생존 시 종신형연금보험상품(이하 ‘보험상품’)을 계약하고 보험금을 일시에 납입한 후 해당 보험상품 계약에 따라 일정금원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음
· 계약자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子 (29세)
· 연금지급개시일 : 피보험자가 45세 되는 때
· 수익자 : 피상속인
· 보험료 : 2억원 (일시납)
- 위 보험상품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피상속인이나, 각 계약별 피보험자는 배우자와 자녀2인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함
- 보험상품은 일정기간(최소 10년이상 기간) 이후 불입한 원금에 10년간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계산되는 계약자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구조이나, 10년 후에 받을 계약자 적립금 중 일정금액(원금의 약 28%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하‘쿠폰금’이라 함)은 쿠폰의 형태로 3년간 선지급하는 구조(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이른바 즉시연금의 일종임)로 가입되어 있음
- 이 경우 이후 7년간은 아무런 금원을 수익할 수 없고, 그동안의 계약자 적립금 중 먼저 지급된 쿠폰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만을 가입 후 최소 10년이 지난 후에야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은 위 계약에 따라 10년 후 수령할 적립금 중 쿠폰금상당 부분을 계약 이후 사망시까지의 기간동안 (’10.12.16 - ’12.7.23.) 쿠폰으로 미리 지급받았음(해당 금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예금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상속인이 해당 보험계약을 승계하게 된다면, 약 1.4년 동안 남은 쿠폰금을 수령하게 되며, 그 이후 총 7년간은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다가 10년 후에 계약자적립금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리 지급받은 쿠폰금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음
- 해당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원금보다 낮은 금원을 수령하여야 하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보험상품 적립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던 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상품을 승계하게 될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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