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2018. 6. 11. 이전하여 현재까지 퇴직연금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되어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증, 상속증여세과-615 , 2013.12.10
[ 제 목 ]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수령 연금을 정기금 평가방식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할 때
정기금 평가액 전액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1항)
①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귀 상담의 경우 종신연금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보험금에 대한 종신연금인 경우 금융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과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5.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상증, 재산세과-800 , 2009.03.09
[ 제 목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요 지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피상속인이 종신연금 10억원과 정기예금 2억원을 물려주었음
[ 질의내용 ]
-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75세까지 받을 금액을 현가로 할인하여 평가한 결과 7억원이라 한다면 정기예금과 합하여 9억원이고, 이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1억8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오늘도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자를 아버지 피보험자를 어머니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여
보험회사의 종신형 연금을 받던 중 아버님이 사망하여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연금을 계속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연금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것은 알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도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을 상속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에도 그 연금보험 지급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
│ (1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
│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
└──────────────────────────────┘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재산세과-843, 2009.1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질의사항
2013.5.26. 상속시 퇴직연금
이였으며 2013년 7월에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수령했습니다.
순금융재산공제에 해당되는지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2억원 범위 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인 경우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나, 상속개시일 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상담의 경우 상기 퇴직연금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공제대상인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던 중 사망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이나, 상속개시일 후 지급받은 퇴직연금인 경우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에규해석 및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1609, 1999.08.02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되지 않음
[ 요 지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배우자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시행령 제19조
[질 의]
1.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오랜시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중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상속개시일(1999. 3. 13) 이전에(1999. 3. 5) 임종을 예감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서 상속인(부인)명의의 통장으로 대체입금시켰으며 상속세 신고시 대체입금분을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이 경우에 대체입금분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사망직전에 부인(상속인)이 사망직후 인출 등의 제한을 우려하여 대체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에 따라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증여로 볼 수 없음
[을설]
금융거래가 실명화되었으므로 명의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위 1.의 경우에 〈갑설〉과 같이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을설〉과 같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상속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데 이때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위 1.의 경우에 상속개시일(1999. 3. 13) 이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표로 받아 상속인(부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는 바,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퇴직금은 퇴직후 받는 것이고 사망시까지 근무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은 당연히 사망후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퇴직금은 피상속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상속인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을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재산세과-843, 2009.1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