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29|조회수1,937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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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

 

. 개정취지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받는 재산가액도 상속공제 배제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상속공제한도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보완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좌 동)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초과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016.12.20 법률 제14388,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의 입법취지

선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안정 내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성이 큰 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선순위 상속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선순위 상속인이 본래대로 상속 받는 경우와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상속받는 경우의 상속공제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도 그 취지를 살려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공제가 인정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서울고법201640650, 2016.10.26.)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액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 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공제한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그 공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상속공제의 범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6.1.1.이후 상속분부터 아래 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고, 2017.1.1. 이후 상속분부터는 당초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유증받는 재산가액도 상속공제를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상증법 §24).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재산-3553, 2008.10.31)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 사전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재삼46014-237, 1999.02.03.).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후 의 금액)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허용

사전증여 여부에 따른 상속세 세부담 불형평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할 때 2016.1.1.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상증법 §28).

 

사례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2016년 이후)

 

<기본사항>

 

- 상속개시일 : 2020.1.2

 

- 상속예금 : 1천만원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2명에게 각각 2억원 증여(증여세 과세표준 각각 1.5억원)

 

- 상속세 과세가액 : 4.1억원

 

<해설>

 

- 상속공제 한도액 : 4.1억원 - 0 = 4.1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4.1억원 - 4.1억원(일괄공제) = 0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없게 됨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배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같은법 제30조의 6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은 당초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사전상속제도인 이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50억원, 가업승계주식은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일괄공제하고 특례세율 10%(가업승계 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한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종 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조특법 §305 ).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허용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3579,2008.10.31). , 각종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개정연혁]

적용기간

상속공제 한도액

1998년 이전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1999~2000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임

2001~2002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의 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을 차감한 가액)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2003~2015.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증여채무이행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 차감한 가액)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2016.1.1.~

상속세과세가액

-~ 동일함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액 차감한 가액)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을 차감하지 아니함

2017.1.1.~

상속세과세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이 .... 이하 동일함

- 선순위인 상속인의 .... 이하 동일함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사례 및 예규판례

사례상속공제 한도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유증 한 경우)

 

<기본사항>

 

1. 기본사항

 

- 피상속인(거주자임)

 

- 상속개시일2020.4.2

 

- 상속인배우자 을, 자녀 병

 

2. 상속재산 현황1,500,000,000

 

- 주 택500,000,000………… 배우자 을이 상속받음

 

- 상장주식700,000,000………… 손자 무(병의 자녀)가 유증받음(, 금융채무 2억원 인수하는 조건임)

 

- 토 지200,000,000………… 자녀 병이 상속받음

 

- 예 금100,000,000………… 자녀 병이 상속받음

 

3. 장례비용 및 채무

 

- 장례비용10,000,000

 

- 증권회사 상장주식 담보채무200,000,000

 

4. 사전증여현황

 

- 증여재산가액430,000,000/- 채무인수100,000,000

 

- 증여세 과세표준280,000,000/- 수증자자녀 병

 

<질의>

 

상속공제 종합 한도액은?

 

<해설>

상속세 과세가액 1,620,000,000

 

손자가 유증받은 상속세 과세가액(-)500,000,000

 

자녀 병의 증여세 과세표준 (-)280,000,000

 

상속공제 한도액 = 840,000,000

 

* 상속세과세가액1,500백만원-200백만원-10백만원+330백만원=1,620백만원

 

* 손자가 유증받은 상속세 과세가액700백만원-200백만원=500만원

 

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으로 계산함(재산-3553, 2008.10.31)

 

* 자녀 병의 증여세과세표준430백만원-100백만원-50백만원=280백만원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부담부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함(재삼46014-237, 1999.02.03).

 

사례상속공제 한도액(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기본사항>

 

1. 기본사항

 

- 피상속인(거주자임)

 

- 상속개시일2020.6.25

 

- 상속인배우자 을(65), 자녀 2(43, 45)

 

2. 상속재산 현황1,500,000,000

 

- 토 지300,000,000………… 배우자가 상속받음

 

- 아파트500,000,000………… 자녀 병이 상속받음

 

- 보험금500,000,000………… 손자(병의 자녀)가 수익자임

 

- 예 금200,000,000………… 자녀 정이 상속받음

 

*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충족하였다고 가정함

 

3. 상속재산에는 다음 재산이 포함되어 있음.

 

피상속인 갑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8,000)와 묘토(1,500)의 가액300,000,000

 

4. 사전증여재산 현황

 

- 배우자 을에게 2013.5.8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800,000,000(증여세 과세표준 200,000,000)

 

- 자녀 정에게 2016.12.1에 증여한 재산가액200,000,000(증여세 과세표준 150,000,000)

 

5, 피상속인의 채무 및 장례비용

 

- 금융채무300,000,000

 

- 장례비용7,000,000(증빙있음)

 

<질의>

 

상속공제 한도액 및 상속공제액은?

 

<해설>

 

1. 총상속재산의 가액 1,500,000,000

 

본래의 상속재산가액(토지, 아파트, 예금) : 1,000,000,000

간주상속재산(보험금)500,000,000

 

2. 비과세 증여재산가액(금양임야와 묘토) : 200,000,000

 

3. 채무, 장례비307,000,000

 

4. 사전증여재산가액1,000,000,000

 

5. 상속세과세가액: 1,993,000,000

 

6. 상속공제액: 1,143,000,000

 

1) 일괄공제액(max(,)5억원

 

일괄공제 5억원,

2억원(기초공제)+100,000,000(그 밖의 인적공제) =300,000,000

 

2) 배우자 상속공제액 : 5억원[max(5억원, min(,,)]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3억원

442,857,142= [15억원(상속재산가액)+10억원(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5억원(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2억원(비과세상속재산가액)-3억원(채무)]× (1.5/ 3.5)-2억원

30억원

 

3) 금융재산 상속공제액80,000,000

 

Min[Max(4억원×20%, 2천만원),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예금2억원)+(보험금5억원)-(금융채무3억원)=4억원

 

4) 동거주택상속공제500,000,000[min(5억원×100%, 6억원)]

 

5) 상속공제액 합계1,580,000,000

 

6) 상속공제 한도액1,143,000,000

 

상속세 과세가액1,993,000,000

상속이외의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500,000,000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200,000,000

자녀 정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150,000,000

상속공제 한도액 1,143,000,000

 

예규·판례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중 적은금액을 적용하는 것임(재산-273, 2010.05.04)

 

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포함하지 않음(재삼 46014-237, ’99.02.03)

 

공제적용한도액 계산시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으로 계산함(재산-3553, 2008.10.31)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1291, 2007.04.23)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재산-313, 2012.09.06)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유언공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가능여부(서면4-1499, 2005.08.23)

 

상속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증 등을 받을 자가 유증 등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자산가액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144336, 2014.11.13.)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함(심사상속2015-6, 2015.04.27.)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상속공제적용의 한도로 함은 정당하다는 사례(1998.12.28 개정전)(대법200212526, 2003.03.28)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201660850, 2017.03.09.)

 

 

 

집행기준 : 24-0-1 [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사인증여, 증여채무 이행 중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액을 뺀 후 의 금액)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2018.08.22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 공제 적용의 한도(2010.01.01 제목개정) ]

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 [ 동거주택 상속공제(2008.12.26 신설) ]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5.12.15 개정)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2016.12.20 개정)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2016.12.20 개정)

 

3. 13 [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010.12.27.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 기초공제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 배우자 상속공제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 그 밖의 인적공제(2010.01.01 제목개정)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 일괄공제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 금융재산 상속공제 ]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 재해손실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 증여재산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4.01.0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2015.12.15 개정)

 

  4. 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 준용규정 ]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6768,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수증자로 본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 동거주택 상속공제(2008.12.26 신설)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2019.12.31 개정)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2015.12.15 개정)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2015.12.15 개정)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19.12.3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01.01 개정)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1.0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2010.01.01 개정)

 

46·48조 제1·52조 및 제52조의2 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 증여재산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4.01.0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2015.12.15 개정)

 

  4. 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 준용규정 ]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 재해손실 공제(2010.01.01 제목개정)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6768,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수증자로 본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 재해손실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2010.01.01 제목개정) ]


3조의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2014.01.01 개정)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2010.01.01 개정)

 

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 상속세 납부의무(2016.02.05 조번개정) ]


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법 제13[ 상속세 과세가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2000.12.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2000.12.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2000.12.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2000.12.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2004.12.31 개정)

 

법 제3조의2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법 제3조의2 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1.0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2010.01.01 개정)

 

46·48조 제1·52조 및 제52조의2 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2010.01.01 제목개정)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2010.01.01 개정)

 

  1. 공과금(2010.01.01 개정)

 

  2. 장례비용(2010.01.0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0.01.01 개정)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2010.01.01 개정)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2010.01.01 개정)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2010.06.10 개정)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2010.01.01 개정)

 

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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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공제한도

상속공제 한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1

 

피상속인이 사전에 손자(선순위 상속인 아님)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질의사항2

 

피상속인은 상속인(배우자, 자녀)과 상속인 외(손자)의 자에게 사전증여를 하였으며 동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증여금액은 모두 증여재산공제금액을 한도로 증여하였으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음.

 

위와 같은 경우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공제 내의 금액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은 없는 것 같인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공제 적용의 한도

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A. 답변:상속공제한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1)

 

 

피상속인이 사전에 손자(상속인 외)에게 사인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1호에 해당할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전에 손자(상속인 외)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2)

 

 

귀 사례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인 경우,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인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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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적법한 유언절차에 의하여 영리법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이란 실제부담채무를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재산-3553,2008.10.31, 재산46014-2373,1998.12.4)입니다.

 

한편,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귀하와 귀하의 동생)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4-2524, 2006.7.27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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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외의 자에게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 상속세 납부세의무

1] 사실관계

- 갑은 친자가 아닌 계자인 a,b,c에게 2016년도에 각각 5억원씩 사전증여를 하였음(증여세 신고납부함)

- 갑이 상속인인 친자에게 물려준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은 전혀없음

- 갑이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5년이내 증여재산인 15억만 있는 상태임

-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상속세가 2억원 정도임

 

2] 관련사례 및 규정

-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가 없음(재산세과-696, 2009.4.6)

- 상증법 제3조의2

1: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질문

 

이와 같이 상인인이 아니자에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 상속세 납세의무는 아래 양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요?

 

갑설) 상속인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의무가 없음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됨)

 

을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A. 답변:상속인외의 자에게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 상속세 납부세의무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을설)"

 

 

 

 

 

재산세과-515 , 2010.07.14

 

[ 제 목 ]

 

 

상속세 납부의무

 

 

 

 

[ 요 지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 질의회신사례(재산-696, 2009.04.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재산-696, 2009.04.06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서면4-1160, 2005.07.08

 

 

질의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인 외의 자는 같은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Q.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상속세신고시 할증과세 여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피상속인인 신교흥씨는 2년전에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토지의 평가액은120,240,000원이었고,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공제 2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과세표준 100,240,000원에 세율(10%,20%)을 곱하여 산출세액은 10,048,000원이 되었고,

세대생략가산세(30%)액인 3,014,400원을 더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의 합계는 13,062,400원이 되었습니다.

 

20161월에 신교흥씨가 사망하였고, 손자는 사전증여받은 상속인외의자(기타)로 분류되었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하면서 할증과세에 당연히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할증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법구조가 되어 있어서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액 =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이때,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 /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 -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 * 30%]

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첫번째 괄호가 0이됩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120,240,000원이고,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120,240,000원을 빼면 0이됩니다. 따라서 할증과세가 없어집니다.

 

사전증여시 세대생략가산세로 납부하였던 3,014,400원도 기납부한세액으로 공제되어 다소 이상한 신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의 경우 세대생략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세대생략가산세에 해당 안되나요?

 

 

A. 답변:손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상속세신고시 할증과세 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로 보아 귀 사례 손자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에는 아래 첨부하여 드리는 예규(재삼46014-99, 1999.01.18.)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삼46014-99 , 1999.01.18.

 

 

 

 

 

[ 제 목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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