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가. 개정취지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 명확화 및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10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재산 중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개선 | |||||||||||
○ 공제대상
-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 재산가액 | ○ 공제대상 명확화
- 재상속분 재산가액 및 전의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① 전의 상속세 부과당시 사전증여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됐던 재산이 10년 내 재상속
② 1차 상속 후 2차 상속 전에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서, 2차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 |||||||||||
○ 공제세액 :①계산식에 따른 금액×②공제율 | ○ 공제세액(①×②) 계산방식 개선
| |||||||||||
① 계산식 | ① 계산식:(현행과 같음) | |||||||||||
|
| |||||||||||
-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 초과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 - <삭 제> |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차감 | - <삭 제> | |||||||||||
② 공제율:연수에 따라 10~100% | ② 공제율:(현행과 같음) | |||||||||||
<신 설> | ○ 공제한도 | |||||||||||
| :산출세액 - 증여세액 - 외국납부세액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계산식 정비·공제한도) 2020.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단서삭제)
1. (2010.01.01 개정)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2. 공제율(2010.01.01. 개정)
<재상속기간> | <공 제 율>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2년 이내 | 100분의 90 |
3년 이내 | 100분의 80 |
4년 이내 | 100분의 70 |
5년 이내 | 100분의 60 |
6년 이내 | 100분의 50 |
7년 이내 | 100분의 40 |
8년 이내 | 100분의 30 |
9년 이내 | 100분의 20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 증여세액 공제(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9.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2조 [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1998.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증여세액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제13조 [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단서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 외국 납부세액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1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