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누락에 따른 가산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31|조회수890 목록 댓글 0


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조회수
372
등록일
2017-08-30
상속개시전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문제
수고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 현금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습니다.
상속세 조사시 과세방법을 여쭈고 싶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만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 당시 증여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고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세(본세)를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상속개시전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문제
답변일
2017-08-3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증여 당시 증여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13-0…3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2011.05.20.>








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조회수
439
등록일
2014-07-11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누락에 따른 가산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합산누락한 경우입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수증자가 상속인 이외의 타인 경우에 있어서 증여세 추징시의 가산세규정과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상속세 추징시의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질문2) 상기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증여세 추징은 없으나,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상속세 추징시의 가산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사전증여재산 무신고 상속세 신고시 가산세
답변일
2014-07-14


>질의1 관련<


 


1.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시점에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로서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이며,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 신고 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상속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별개의 것이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로 인한 상속세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기한내 하였으나, 사전증여재산을 누락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 누락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사례로 판단됩니다.


 


ㅇ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10%


   * 산출세액(상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포함하고 기납부 증여세액은 차감


 


 


>질의2 관련<


 


귀 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상속세산출세액×(과세표준 - 부당무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20%




 


또한, 상속·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될 사례로 판단됩니다.


 


[신고기한 다음날의 미납세액×미납일수×1일 0.0003]


 


 


아래 관련 통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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