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8.31|조회수3,239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계산 - 2020-0831.hwp




2019.12.31 법률 제16846,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

 

 

. 개정취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식 명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명확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되며

 

- 공제하는 상속세에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포함됨을 명확화*

* 연대납세의무 한도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 연대납세의무 한도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사전증여 포함)-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사전증여 증여세 포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 상속세 납부의무(2016.02.05 조번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32-3-1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





(2018.08.22 개정)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할 상속세 부담세액을 계산할 때 크게 다음 5단계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1단계]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계산한다.

 

상속인 및 수유자별로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간주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포함)-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채무+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은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상속인 및 수유자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하며,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의 민법상 법정지분비율대로 각 상속인에게만 배분한다.

 

비과세재산은 당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및 수유자의 재산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이나 또는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직접 승계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및 수유자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장례비용의 배분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없으나 장례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의금으로 받은 금전으로 충당하거나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조의금 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간에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배분한다.

 

장례비용의 경우에도 그 부담자가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부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배분함이 타당하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까지 법정상속지분대로 장례비용을 배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만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까지 법정상속지분대로 장례비용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아니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까지 장례비용이 배분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부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받은 당해 상속인 및 수유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직접 가산한다.

 

[2단계]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속인·수유자에 직접 배분할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각종 상속공제가 배제되어(상증법 §24) 그 금액 전체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므로 증여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직접 배분한다.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를 차감한 나머지 과세표준을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사전 증여재산가액 차감)으로 안분하여 상속인·수유자에게 배분한다.

 

④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인 및 수유자별로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재산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상속인별 가산한 증여재산

 

[3단계]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다음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직접 총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세액공제 한도액=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사전증여재산포함)

*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가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말함

 

 

[4단계] 상속인·수유자별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중 <3단계>의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나머지 상속세 산출세액을 상속인·수유자에게 2단계 의 상속인·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배분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 비율=/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재산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상당액-상속인별 가산한 증여재산

상속세과세표준-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과세표준

 

[5단계] 상속인·수유자별 증여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인·수유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아래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상속인·수유자에게 배분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한다.

증여세액공제한도액 =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2 [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 상속세 납부의무(2016.02.05 조번개정) ]

 

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2000.12.29 신설)

 

. 법 제25[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2000.12.29 신설)

 

. 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2000.12.29 신설)

 

.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2000.12.29 신설)

 

2. 법 제25[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2004.12.31 개정)

 

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 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상속세 과세가액] 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 상속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1.0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010.01.01 개정)

 

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2010.01.01 개정)

 

46·48조 제1·52조 및 제52조의2 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 [상속세 과세가액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18조부터 제23조까지, 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2010.01.0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2010.01.01 개정)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 증여재산세액 공제

1.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MIN[①,②]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② 공제한도액

2. 사전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3. 증여재산세액 공제 한도액
가.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표중 / 상속세 과세표준

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 등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1) ×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즌 상당액(2)

(1) 상속인 등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가)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나)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 계산 방법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인․수유자별 과세가액 상당액 - 가산한 상속인․수유자별 증여재산가액) / 상속재산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2)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인․수유자별 과세가액 상당액 - 가산한 상속인․수유자별 증여재산가액) / 상속재산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증, 조심-2017-중-2716, 2017.11.24

귀속연도 2015

전심번호  ▶ 조심-2017-중-2716[심판]



[전심번호]
[ 제 목 ]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
[ 요 지 ]
납세고지서 서식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상속인 중 1명을 상속세납부 및 연대납세의무자 제외하여 통지한 잘못이 있고, 납부할 세액을 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오류가 있어 이를 재계산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10. 청구인에게 한 2015.7.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공동상속인 OOO을 상속세납부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자에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등을 재계산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1.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동 토지의 지상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4.7.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게 이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5.2.2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2015.7.2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외 2명의 상속인이 합계 OOO원의 재산(쟁점부동산 포함)을 사전증여받고, 청구인 외 4명의 상속인이 합계 OOO원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2017.3.10. 및 2017.3.24. 청구인 외 4명 상속인에게 OOO과 같은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를 첨부하여 2015.7.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 외 4명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범위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 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을 밝힌 바 없으나,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 외 4명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원래 조카인 OOO의 소유였는데, 금융기관 부채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경매(OOO)가 개시된 것을 청구인이 이를 당시 약 OOO원에 취득하여, 2001.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2.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당초 소유하던 주택(OOO소재)이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사를 가야만하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건축사무소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편의상 잠시 피상속인 명의로 증여등기(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다.

 

   비록, 2015.2.23.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토지로, 이축권과 관련하여 편의상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은 명의신탁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 및 자녀들인OOO 등이 있는데, 처분청은 이 중 OOO을 상속인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이 건 상속의 공동상속인은 총 OOO명으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은 13분의 3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OOO%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청구인의 납부할 세액은 총 세액의 13분의 3에 해당하는 OOO원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토지와 일반채권의 본래 상속재산가액과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전 사전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전 2년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을 근거로 산출한 세액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인의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은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이 단지 주장뿐이고, 청구인과 피상속인 부부의 경제권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긴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자금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쟁점부동산은 2015.2.23. 증여를 원인으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상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상속인의 자녀 OOO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여 전산시스템 상으로 OOO 명의의 상속세는 분할할 수 없어, OOO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라 합산한 것이다.

 

  (4) 상속세 과세가액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금액을 안분한 비율에 따라 OOO와 같이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공동상속인 중 1인인 OOO을 제외하고 상속인별 납부할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④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이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 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결의서, 기타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내역은 OOO과 같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1998.2.1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1.12.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접수일 : 2002.2.1.)하였다.

 

   (나) 2014.7.22.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접수일 : 2014.7.24.)되었다가 2015.2.23.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접수일 : 2015.2.23.)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1.3.14.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OOO, 근저당권자는 OOO)이 설정되었다가 2002.2.6. 말소되었다.

 

   (라) 2002.2.1.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는 OOO)이 설정되었다가 2006.12.1. 채무자 OOO이 동 채무계약을 인수하였고, 2007.3.20.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1999.9.6. OOO의 경매개시 결정(99타경83234)을 원인으로 임의경매신청등기가 되었으나, 1999.12.14. 취하를 원인으로 1999.12.23. 임의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었다.

 

  (3) 청구인은 상속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등 청구의 소(OOO)의 소장을 제출한 바, 동 소장의 원고란에 ‘OOO으로 기재되어있고, 주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측에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요청한바, 동일 주소지에 OOO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측에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계산 내역을 요청한 바, 처분청은 OOO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금액을 안분한 비율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다고 회신하였고, 동 계산내역과 실제 고지서 상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간에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하여 유선상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담당자의 실수로 보이고 차이의 정확한 발생원인을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피상속인 인적사항과 상속개시일, 납부할 총세액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그 산출근거인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상,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법인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산출근거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상속재산의 상세 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이 법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이 서식에 의하여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가액 산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알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제58조 및 제81조의14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인 만큼,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축권과 관련하여 편의상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축권과 명의신탁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이외에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상 2015.2.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경락관련 서류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2.2.1. 당일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바, 쟁점토지 매입자금을 피상속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등,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 명의의 상속세를 분할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분등 청구의 소(OOO)의 소장에 의하여 OOO의 현재 성명(OOO),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모두 확인된바, OOO을 상속세납부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납부통지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별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세 계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안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증, 재재산46014-247 , 2000.08.26


[질 의]
(각안별 상속인의 상속세액 및 기납부 증여세액 계산)
(단위 : 천원)


[ 제 목 ]
상속인별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방법 계산

[ 요 지 ]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상 상속인 각자가 납부한 상속세액의 계산방법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상속인등”이라 함)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금액은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인등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등 외의 자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인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및 제28조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의 계산방법

[갑설]
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점유비율로 계산함

(이유)
같은법 제3조 제4항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의 한도액을 상속인 각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

[을설]
각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점유비율로 계산함. (증여재산은 이를 받은 상속인의 과세표준으로, 나머지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배분)

(이유)
자녀의 사전증여재산은 전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배분시키고, 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야만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계산사례〉
(상속 및 사전증여 내용)
- 과세가액 : 576,912천원(처 257,906천원, 자녀 319,006천원 : 사전증여분)
- 과세표준 : 319,006천원(상속공제 10억이나 법 제24조로 257,906천원 공제)
- 산출세액 : 53,801천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47,80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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