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2억 빌려 투자해도 증여세 안 내…차용증 작성·이자 명시해야 자금출처 인정 - 당좌대출 이자율은 연 4.6% , 차액 1천만원 기준금액 미만 제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12|조회수2,802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hwp



http://newslabit.hankyung.com/article/2017041905211#:~:text=%EB%B6%80%EB%AA%A8%EC%97%90%EA%B2%8C%20%EB%AC%B4%EC%83%81%20%EB%98%90%EB%8A%94%20%EC%A0%80%EB%A6%AC,%EC%A6%9D%EC%97%AC%EC%84%B8%EB%A5%BC%20%EA%B3%BC%EC%84%B8%ED%95%98%EC%A7%80%20%EC%95%8A%EB%8A%94%EB%8B%A4.


가족 간에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차용증에 대한 공증이 취득자금출처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가족 간 돈을 빌리는 것에 공증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다. 차용증은 형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차용하는 금액, 만기와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이자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생각보다 높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은 연 4.6%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부모님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세법에서 정한 4.6%의 이자 상당액과 실제 부담한 이자의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그 차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차용하거나,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4.6%와 실제 부담한 금리의 이자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빌릴 때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에 해당하기 위한 대여금은 2억1739만원 정도다. 즉 부모로부터 2억원 남짓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 삼지 않는다.



부모님으로부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역산할 수 있다. 은행 대출금리가 연 2.6%라 가정하면 부모님의 담보 제공으로 은행에서 5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출금 5억원 미만의 대출금은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4.6%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2.6%)의 차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 간에 자금을 차용하면 비록 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에 이자를 주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자와 원금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에게 차용한 자금을 사실로 인정받기 쉬워진다.




입증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 간에 차용한 것처럼 꾸며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세법이 가족 간 차용은 일단 증여로 간주하는 것인데, 만약 실제로도 차용이라면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은 결국 증거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우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 간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의 입증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계약서에는 원금 금액, 날짜, 빌려주는 기간, 상환 기한, 이자율, 이자 지급방법, 연체 시 이자율 등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적어야 한다.

이 때, 서류만 작성하면 안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남겨놓아야 한다.


적정이자율도 알아야 한다

위의 서류도 만들어 놓고 실제 이자도 지급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적정이자율”이다. 현행 세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중략)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받으면 그 만큼 증여로 보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세법이 말하는 적정이자율은 얼마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을 보면 ‘적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시행규칙은 이를 연간 1,000분의 46, 즉 4.6%로 정하고 있다. 적정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로 적용 시에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자금출처 소명도 알아야 한다

금전 거래가 문제되는 시기는 금전 거래 당시보다는 자금출처 소명 요구 시 소명을 못했을 때가 더 많다. 위 사례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을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들이 그 2억원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문제가 된 것이다.

자금 출처 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의 취득, 부채의 상환, 해외로 거액의 송금을 한 경우, 신용카드의 고액 사용, 고액 예금이나 고액 보험을 불입할 때 해당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보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치인 청문회나 기업에 관한 뉴스에서나 들었을 법한 용어인데, 요즘에는 일반 개인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도 비일비재하다.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의 일부 문구를 보면 아 글처럼 무시무시하다. 




최신 사전답변·질의회신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137, 2019.01.23

[ 제 목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 요 지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회 신 ]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4687, 2018.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부, 모, 조모, 동생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4년간 금전무상 대출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은

 ○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각 호별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1년 단위로 증여이익 계산

     2억원 × 4인 × 4.6% = 3,680만원, 4년 1억 4,720만원

 ○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53 각 호별로 합산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증여이익 계산(1천만원 이하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2억원 × 4.6% = 각 920만원

 ○ (병설) 부모는 상속세및증여세법 §47②에 따라 합산하고, 조모와 동생은 (을설)에 따라 계산

     (부모) 2억원 × 2인 × 4.6% = 1,840만원

     (조모, 동생) 2억원 × 4.6% = 각 920만원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신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5.12.15 개정)

 

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

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2016.03.21 신설) ])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89[ 시가의 범위 등 ] 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2016.02.05 개정)

 

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2016.02.05 신설)

 

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13.02.15 개정)

 

삭제(2016.02.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2016.03.21 신설) ]

 

 

영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43[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16.03.21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16.03.07.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 시가의 범위 등 ]

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012.02.02 개정)

 

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2016.02.12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383939조의239조의3, 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2017.02.03 후단개정)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4.02.21 개정)

 

1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2.02.02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19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0.12.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2012.02.02 개정)

 

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02.29 직제개정)

 

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383939조의239조의340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29조 제2, 29조의2 12, 29조의3 1, 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2016.02.12 개정)

 

 

법인세법 제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2018.12.24 개정)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2018.12.24 개정)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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