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작성, 이자 월 마다 이체 , 차입자의 소득능력 차입금 이자및 원금 변제 능력없으면 증여로 봄
이 세무전문위원은 “국세청이 빌린 돈이 1~2억원이라고 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해 주택취득자금 소요계획서 상 빌린 자금으로 명시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세청이 빌린 자금의 성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모자식간 금전 대여시 돈을 빌려준 부모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차용증은 공증이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 놓을 필요도 있다.
이호용 세무전문위원은 “부모가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누락할 경우 향후 가산세를 납부해야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전대여일에 맞춰 차용증이 작성돼야 하며, 이를 공증 받거나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해 차용증이 금전거래에 맞춰 작성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 빚 대신 갚아줄 때의 문제점
요즘 들어 매스컴에서 연예인 가족의 채무와 관련 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연예인인 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 준다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실제로 보면 재산이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면 증여세나 상속세의 대상이 되고 반대급부가 있다면 양도세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세법에 영향을 받을까? 우선 반대급부(대가)가 없으니 증여세나 상속세이 대상이 되고 피상속인처럼 사인을 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증여세와 관계가 있다 하겠다.
1.증여세에서 가족 채무의 대신 변제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1) 채무의 변제 등에 대한 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의 2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2016.02.05 신설) ]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16.02.05 신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2016.02.05 신설)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2016.02.05. 신설)
따라서 제3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본다.
2)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다음의 금액을 10년간 합한 금액이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 5천만원
배우자간 : 6억원
위외의 기타친족 : 1천만원
3) 따라서 대신 갚아준 금액에서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것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된다.
2. 증여세의 와 납부의무면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따라서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2016.12.20 개정)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2015.12.15. 개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0.01.01 제목개정)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신설)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9.12.3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2010.01.01 제목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의 3 [ 증여세 납부의무(2016.02.05 조번ㆍ제목개정) ]
① 삭제(2017.02.07)
② 법 제4조의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016.02.05 개정)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 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2016.02.05 개정)
☞ 수증자의 무능력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다만, 2019.12.31.이전 증여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상증법 §4의2⑤).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즉, 증여자는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은 1998.12.28 법 개정 전까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았으나 1999.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웠다(상증법 §4의2⑥). 그러나 2004.1.1 이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서면4팀-3023, 2006.08.31.).
☞ 사례 및 예규판례
【사례】신용불량자의 채무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증여하여 상환케 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비교
(기본사항)
| 구 분 | 부모가 직접 변제시 | 현금증여후 자녀가 변제시 |
| 2003.12.31 이전 | 연대납세의무 있음 | 연대납세의무 있음 |
| 2004.1.1 이후 | 연대납세의무 없음 |
* 증여세액:(2억원-3천만원)×20%-1천만원(누진공제)=24,000,000원
(해설)
2003.12.31 이전에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세를 징수하였으나, 2004.1.1부터는 2003.12.30에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무재산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이 경우 수증자가 면제받은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서면4팀-3023, 2006.8.31.).
그러나 부모가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무재산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부모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게 된다. 현금증여는 민법상 증여로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기본사항)
갑은 병이 소유한 부동산을 30억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20억원은 본인이 소유한 금전으로 지급하고, 10억원은 갑의 배우자인 을이 소유한 시가 10억원인 상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
갑과 을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해설)
갑:갑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수대금중 일부를 을이 부담하였으므로 을이 부담한 10억원은 채무면제 등 이익에 해당하여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을:을은 갑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수대금을 인수하여 부동산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게 된다.
☞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상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4팀-1676, 2007.05.21.)
▣ 예규·판례
◐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공동불법행위자 1人(甲)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乙)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甲이 乙에게 구상채무를 면제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乙의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4, 2019.05.01.)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서면4팀-1543, 2007.05.09)
귀 질의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재산-87, 2010.02.10)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안되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에 대하여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과세됨(재삼46014-261, 1999.02.08)
◐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령재산-20602, 2015.07.22)
◐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할 때마다 합산과세되나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서일46014-11458, 2003.10.16)
◐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서면4팀-567, 2005.04.12)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대보증인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은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고, 그 부담비율을 정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각자의 균등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의 처와 자녀들이 당해 회사에 지급해야할 건축비를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회사장부에 계상한 때 그 변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서면4팀-1388. 2004.09.03)
◐ 자녀의 학비로 사용한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재산-119, 2011.03.07)
◐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으로 과세함(재산-1473, 2009.07.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서면4팀-1687, 2006.06.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가 보상을 하였을 경우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함(재삼 46014-1376, 1999.07.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한다.
◐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주주들끼리 부담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은 법인주주들이 특수관계인인 원고를 배려하기 위해 원고의 부담부분까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면제이익 증여에 해당하고,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해 미리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채무가 발생할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서울행법2015구합54421, 2015.09.04)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신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사례(국심2006전441, 2006.09.04)
◐ 子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자도 子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지만 쟁점대출금이 父의 채무상환 등으로 상환한 것이 입증되므로 실질채무자는 父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국심2004서3916, 2005.04.19)
◐ 담보로 제공된 아버지의 재산이 공매되어 아들의 채무가 변제된 후 아버지 사망일까지도 구상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국심2004중2009, 2004.09.30)
◐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하였지만 실질적인 이자를 당초 채무자가 지급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 등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라는 사례(국심2004서712, 2004.07.22)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2019-상속증여-0805, 2019.05.28.)
◐ 본인 명의 채무와 이자를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채무 및 이자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국심2007부5067, 200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