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의 제척기간 -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한 행위, 거짓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3.16|조회수2,745 목록 댓글 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19.12.31 제목개정)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정의(2016.12.20 제목개정)]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2019.12.31 개정)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2019.12.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9.12.31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2019.12.31 개정)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개정)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019.12.31 개정)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2010.01.01 개정)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010.01.01 개정)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2010.01.01 개정)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2013.01.01 신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2016.12.2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 상속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2016.12.20 개정)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2015.12.15 개정)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2015.12.15 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2019.12.31 신설)

 

 

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상속·증여세의 제적기간

정해진 기간 넘기면 상속·증여세 ‘과세 불가’

상속·증여가액 50억 이상은 언제든 과세 가능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57502#:~:text=%EC%83%81%EC%86%8D%60%EC%A6%9D%EC%97%AC%EC%84%B8%EC%9D%98%20%EC%A0%9C%EC%B2%99%EA%B8%B0%EA%B0%84,%EC%A0%9C%EC%B2%99%EA%B8%B0%EA%B0%84%EC%9D%B4%20%EC%A0%81%EC%9A%A9%EB%90%9C%EB%8B%A4.

 

상속증여세 무신고 신고기한부터 15년의 제척기간

 

 

상속이나 증여 발생 시 납세자는 법에서 정한 신고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한다. 이 때 신고하지 않은 상속·증여재 산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핀다.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등이 발견됐다고 해서 국세청이 무조건 다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잘못신고하거나 누락한 재산을 발견한다 해도 세금을 과세할 수 없다. 이러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세금의 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와 그 외의 일반세금들이 달리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는 대부분이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밖으로 노출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세금보다 2배 긴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세금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여기서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ERP프로그램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이 있다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해 10년이다.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한 행위, 거짓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거짓 또는 누락신고’란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부채가 있다고 신고해 공제를 받은 경우, 등기나 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국세청이 상속·증여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조건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이 발견만하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척기간의 만료가 없는 셈이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수증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월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척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신고기간의 말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척기간 계산방법을 알아 보자.

 

예를 들어, 2013년 1월5일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1월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월 31일로부터 6월인 2013년 7월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제척기간은 2013년 1월5일부터 10년이 아니라 2013년 7월 말일의 다음날인 2013년 8월1일부터 10년이 된다.

 

또 2013년 1월 10일 현재 자녀에게 2억원의 주택 임대보증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2013년 1월 말일부터 3개월이 흐른 4월30일의 다음날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즉 2013년 5월1일부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2028년 4월30일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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