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료,가산금과체납처분비+손금용인되지않는공과금+업무에관련없는지출+각세법에규정하는 징수불이행납부세액+기부금한도초과액+접대비한도초과액+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액+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총결정세액+농어촌특별세총결정세액+지방소득세총결정세액)은 같아야 합니다. => 홈택서스 서식개정 미반영으로 수동 직접 세무서 신고 7월작업-8월중 반영 |
증여재산가산액 : 과세표준신고서의 증여재산가산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471, 2015.12.30
| [ 제 목 ] | |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 등 | |
| [ 요 지 ] | |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
| [ 회 신 ] | |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1. 사실관계
- 본인은 직장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과 상가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 본인 소유 상가에 대해 증여인 및 증여인 배우자가 생존 시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수익을 증여인에게 입금토록 하는 증여계약서 작성
2. 질의내용
- 사전증여 해당여부 등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1, 2013.02.28.
일정 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증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2, 2011.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