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잦은 계좌이체의 증여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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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부의 총재산이 5억원입니다. 부동산은 없고 동산만 있습니다. 남편 통장에 3억원, 부인 통장에 2억원이 들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부부간 증여세 면제 상한액이 10년간 각각 6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부부가 집안사정으로 남편 통장에서 부인통장으로 3억원을 이체했다가 남편의 통장으로 다시 옮겨오기를 10차례, 부인이 남편 통장으로 2억원을 이체했다가 부인의 통장으로 다시 옮겨오기를 10차례 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까? 같은 돈이 부부간의 은행계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만 한 경우입니다. 수십차례의 이체후 총재산 5억원에서 변동은 거의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에 해당되는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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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에 대한 질문
| 부부간 증여세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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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3.03.19 | 답변일 | 2013.03.19 | 조회수 | 5085 |
| 질문 첨부파일 | |||||
| 질문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월급(실수령액)으로 매달 600만원을 벌어들이고, 제가 38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각자통장으로 벌어들이고, 와이프는 매달 월급들어온 것을 제 통장으로 500만원을 고스란히 이체를 하여 통합관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인센티브도 포함하면 년 7천만원정도 제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후 보험, 적금등으로 사용하는데 모두 제이름으로 가입되어있음, 그리고 생활비도 제통장에서 나감)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이면 계속 월급을 제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을 하게되면 부부간 증여세가 성립을 하는지요? 증여세는 몇년 누적되어서 얼마 이상이면 내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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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부부간 자금이체에 관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체경위 및 자금출처, 자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증여목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급여에 대하여 그 이체할 때 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배우자명의의 예금계좌를 다른 배우자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향후 이를 인출하여 각각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비율대로 각각 부동산 등의취득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동 급여 등으로 인출한 금전을 부인 및 가족의 사실상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귀 상담의 경우 아내)가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배우자(남편)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6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부담할 증여세가 없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정확하고 쉬운 상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귀 상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유사 예규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54, 2011.0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1076, 2009.12.21.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심사증여2010-48, 2010.06.28 부동산 등 재산 취득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조심2008서486, 2008.10.02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으나 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확인되는 경우 동 동 관리자를 실지 예금주로 봄이 타당함
※ 재산-1076, 2009.12.21.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해당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21, 2006.5.30. 【제목】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모친 ○○○ 명의의 예금계좌는 단순히 자금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부모 및 가족은 수원에 거주, 수도권에 병원건립자금 조기마련을 위한 저축심리 증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개설한 합의 차명계좌임. o 모친 ○○○는 최초 계좌계설시 5,010,000원을 입금 후 동일자로 5,000,000원은 인출하고 잔액 10,000원의 통장과 도장만 본인에게 인계하였을 뿐 그 후에는 예금거래에 관여하거나 동 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o 본인은 2000.6월-2002.9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 □안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본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직접관리하며 본인 생활비 등으로 일부 사용하다가 “수원 □안과”의 건물신축 자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 (질의내용) 본인이 2001-2002년도 중 경기도 수원시에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420백만원을 본인이 관리하는 모친 ○○○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증여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모친 며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귀하의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열람하신 후 아래 '만족도평가' 배너란을 클릭하시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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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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