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세 신고필요서류 (제출서류) , 추정상속재산 , 상속전 재산처분대금 사전관리해야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6.07.29|조회수2,648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상속세 제출서류 A4i.pdf




첨부파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외.hwp



첨부파일 상속세 신고 제출서류 - 주황규 2017-12-13.hwp



첨부파일 장례식장 장례비서식 - 주황규.xlsx



첨부파일 안심상속 위임장 서식.hwp


첨부파일 상속분 유류분 계산 예제.xlsx






정부24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 서비스 2020년 8월 5일 오픈








갑자기 숨진 미혼 동생, 유산 7억 누가 받아야 할까

[출처: 중앙일보] 갑자기 숨진 미혼 동생, 유산 7억 누가 받아야 할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433326



동생의 상속재산 7억원을 어머니가 상속받게 될 때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간략히 계산해 보면 상속(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아 약 3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그 후 80세의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 상속재산이 다시 차 씨 형제들에게 재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10년 이내에 재상속되면서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하는 경우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상속분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상속 세액공제는 1년 이내 재상속 시 100%를 공제해 주지만 매년 10%씩 공제율이 낮아져 9년, 10년 차에는 20%, 10%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노모가 오래 살수록 향후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차 씨의 어머니에게 이미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더 심각해진다. 

어머니의 재산이 10억원인 상황에서 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7억원을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게 된다면 어머니의 향후 상속재산은 17억원(세후 약 16억7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추후 어머니의 상속세율이 20%에서 무려 40%로 급증하게 되면서 미래의 상속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출처: 중앙일보] 갑자기 숨진 미혼 동생, 유산 7억 누가 받아야 할까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오픈 안내

  • 등록일2020-07-28
  • 조회수22147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오픈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특정 명의인이 현재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성명(명칭)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를 오픈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O 오픈일
    - 2020. 08. 05. (수)
 
 O 접속 방법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부동산등기 > 부동산소유현황 이미지 선택
    - 또는 상단메뉴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메뉴 선택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O 서비스 이용 방법
    -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상세 이용방법 안내는 첨부한 "부동산소유현황(인터넷)_매뉴얼.pdf" 참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사용자 지원센터 (1544-0770)로 문의하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부동산소유현황(인터넷)_매뉴얼.pdf











상속세 신고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


5.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


6.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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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인 명단 (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등본상 주소 -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공부상 사망일 기재되어 있는 서류(제적등본)


① 재산상속분할 협의서 또는 재산상속분할 예정 계획안(세무대리인에게 상담후 분할)

   

    (신고시에는 재산상속분할 협의서 첨부)


   피상속인 소유 - 부동산 지번 및 부동산 담보 채무(대출 내역서),분양권(분양권계약서,


                     아파트공급계약서등)



② 10년(5년)이내 피상속인이 증여한 증여세 신고서 사본


   (10년이내 피상속인(상속인) 부동산 취득,양도 (재산처분)에 따른 증여세 신고 누락여부



③ 피상속인 자동차등록증및 보험가입증명서 또는 6개월이내 양도시 양도계약서사본




④ 보험금 (보험금수령내역서-피상속인 부담 납입보험료,납입된 총 보험료,지급(수령)보험금액) , 


   신탁재산(내역), (피상속인이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⑥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채권 (채무(채권)확인서) 및 전세금-임대(임차)보증금의 

   

   전월세계약서 등



⑧ 장례비영수증 (장례비내역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및 

    

   납골비용 영수증 (내역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⑨ 보통예금 10년간 계좌내역 (해지계좌포함) -> 엑셀화일제출 및 정기예금,정기적금 내역


   (은행별로 문의 엑셀또는 파일 가능하면 USB에 담아서 올것) -

   ※ 10년이내에 중간에 예금계좌가 있다가 없어진것도 거래내역 (사용처 소명)



⑩ 피상속인 개인 사업자및 법인사업자 주주(비상장주식평가)여부 check



⑪ 공과금 (개인사업자 중간예납등)



⑫ 현금,유가증권(주식,채권,골프(콘도)회원권



⑬ 감정평가 여부,매매사례가(아파트및 6개월이내 상속부동산 양도) 여부



 가업상속·영농상속·금융상속공제 해당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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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 재산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PC에서 ‘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자 재산조회 또는 안심상속’ 검색 → ‘신청’ 버튼 선택


 ○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시 수수료 1,090원 결제 필요


 ○ 또한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15년 6월 이후 약 21만 7천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Q&A로 알아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Q. 통합조회 신청이 가능한 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피후견인)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www.gov.kr)


Q.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2)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3) 대리인이 신청 시 
     - (사망자 재산조회)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Q.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요?
A. 자동차는 접수 시(온라인 신청 시에는 7일 이내), 토지·지방세는 7일 이내, 금융내역·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조회는 20일 이내에 신청 시 

   선택한 방법(문자․우편․방문수령)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

    (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문자, 금융내역(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02-2100-4068
안심상속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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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잘 분배하기 위해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은 상속인들은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해야 하며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부동산 등의 등기도 6개월(자동차의 경우도 6개월)이내에 등기 이전을 해야 과태료나 가산세가 없으므로 기일내에 해야 할 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파악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 대출, 증권, 보험계약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협, 농협, 우체국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각 금융기관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조회결과를 통보하고 금융협회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서류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원본), 사망자의 사망날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요구되는 서류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활용하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먼저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구청 지적 부서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금융재산 파악과 달리 한번에 모든 소유토지를 파악할 수 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무신고 또는 누락이 있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무리한 예금인출이나 채무 변제, 재산의 처분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상속전 재산처분대금, 사전관리해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 처분대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은 현금 외의 재산을 

현금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금성 재산은 세원 포착이 어려워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일정기간 내 일정금액 이상의 처분대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두고 있다.

 

추정상속재산 제도란 처분대금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전 2년 이내에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소명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 해당 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현금성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변칙적으로 상속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종류별이란 유가증권,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처분대금 또는 인출금과 부담 채무의 대출금을 말한다.

,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재산 및 채무 4종류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2억원 또는 5억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소명이란 처분대금 등의 80% 이상의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처분대금 등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전부가 소명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무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소명은 상속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2년 전 재산을 처분한 장본인, 즉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처분대금 등의 사용처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의 인출은 실상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런한 금액들을 피상속인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힘든 일이다.

,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추정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이 명확하여야 할 것인데 

추정상속재산은 개인적인 견해와 판단에 의하여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제 개편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피상속인,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부담할 추정상속재산을 고려한다면 처분대금 등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모든 서류를 쉽사리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추정상속재산을 고려한다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또는 매매대금의 입출금 내역등은 2년간은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예금의 인출금도 마찬가지이다. 필요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2백만원 또는 5백만원이상)하는 경우에는

통장 등에 그 인출 목적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재산세 자동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추정상속재산 계산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세무실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추정상속재산의 산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정일보 , 이지민세무사 이택스코리아 2014.09.16.>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상속세를 절세하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는데,

상속할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현금으로 은밀히 증여하기도 하며,

필요하지도 않은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절감하려고도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제도는 이런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또는 대출액(채무부담) 중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과세포착이 어려운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추정상속재산

1. 재산처분 및 인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처분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 종류별이란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각 종류별 해당 금액을 말합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2. 채무부담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대출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채무부담은 채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합계액을 말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배제

그러나 다음의 '판단기준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판단기준금액(, 중 적은 금액)

 

재산처분금액이나 인출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20%

2억원

취지는 상속하는 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용용도를 전부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액 계산

 

추정상속재산액 = 재산종류별 처분액이나 인출액 또는 채무부담액 - 용도입증액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3절 추정상속재산

.의의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


1. 처분재산의 사용처 규명대상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원 이상인 경우 그 사용처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상증법 § 151, 상증령 § 1).

 

2. 재산종류별의 의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지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한다.

이 때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지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재산종류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한다(상증령 § 11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②외의 기타 재산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예금 등의 인출금액은 1억원이고 부동산의 처분금액이 1.5억원인 경우에 합계액은 

2.5억원으로서 2억원을 초과한다

그러나 재산의 종류별로 적용하면 예금 등은 1억원으로서 2억원 이하이고

부동산 등의 처분금액도 2억원 이하이므로 사용처를 규명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재산 처분가액과 인출한 금액의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재산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 11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다만, 실제수입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상증통칙 15-11...1 § ).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전 등이 통장이나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도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해당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상증통칙 15-11...1 § ).

 

다만, 예입된 금전 등이 해당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상증칙 § 2).

 

<사례>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소명대상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예입액

인출액

잔액

인출액에서 차감할 예입액

2004.10.28.

-

-

150

-

2004.10.29.

50

-

200

-

2004.12.31.

-

100

100

-

2005.5.14.

150

-

250

100

2005.12.30.

-

100

150

-

2006.4.20.

200

-

350

100

2006.9.30.

-

350

0

-

2006.10.1.

(상속개시일)

-

-

0

-

합계

400

550

0

200


<해설> 총예입된 금액 4억원에서 당해 계좌에서 인출되었다가 다시 예입된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인

          2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2억원만을 총인출액 5.5억원에서 차감하여 3.5억원을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한다.

 

처분재산 계산시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재입금된 금액은 인출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것임

(재삼 46014-1951,1998.1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전이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닐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을 상속인 등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채무의 사용처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한 

채무와 그 외의 채무자에게 부담한 채무로 구분하여 사용처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에 대한 사용처 규명의 

차이점은 국가등에 부담한 채무는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내의 채무에 대하여,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처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게 부담한 채무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 § 15 2).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증법 § 15,상증령 § 1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개정연혁

적용시기

상속추정대상 재산

1997.1.1.~1999.12.31

추정대상 재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

    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2000.1.1.~ 현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상속과세가액에 산입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증령 § 11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계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추정 배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가 

개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증령 § 11 ). ,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억원

 

. 상속추정 재산가액


1.처분재산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게 부담한 채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에서

다음의 기준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추정가액으로 한다(상증령 § 11 ).


처분재산가액,인출금액,채무부담액의 20%

2억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것에 대한 사용처의 입증에 대해서 

2002년 이전까지는 상기의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상속세 과세 제외하고 그 보다 큰 경우에는 

전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그 중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피상속인이 우발적 사고 등에 의하여 갑자기 사망한 경우 처분한 재산또는 부담한 채무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인의 입증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전액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문턱효과를 제거하도록 함이다.


상속추정 재산가액 = 용도불분명 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채무부담액의 20%, 2억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액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 법 § 15).

 

상속추정대상 요약

구분

상속추정대상

상속추정재산가액

재산처분 인출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인 경우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불분명 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인출금액의 20%, 2억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

  기관에게 부담한 채무액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불분명 금액 - Min(채무부담액의 20%, 2억원)

③ ②외의 기타

채무부담액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액

상기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재산을 말한다

   (상증령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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