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개인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
국세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타인에게(특수관계자 아님) 자금을 차입하여 일정기간 이자 없이 사용하기로 하고 서로 약속한 기일에 차입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본인은 자금을 부동산취득에 사용하였으나 최근 세무서에서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인에게(타인)빌려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세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사항
1. 이자를 지급하기로한 약정서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요
2. 약정서와 이자지급기준은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대여해준 대여 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 이자소득 원천징수 ★ 답변일 : 2012-08-13 ★
[상증분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2016.2.5.이후 1천만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ㆍ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계산방법은 같은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증여이익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증여이익 = 대부금액 × 8.5%
※ 재산-538, 2009.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4팀-1280, 2006.05.04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4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타인(2012.12.31. 이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의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기 규정은 2013.1.1. 이후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무상 대출받는 경우로 개정되어 적용되며, 이 경우 이익계산방법은 같은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2010.11.5.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은 9%임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위 동일인 합산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 재산-538, 2009.10.23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상증령 제31조의 4)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15.12.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5.12.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2016.02.05 개정)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02.05 신설)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전 2016.02.05.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2013.02.15 개정)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2014.02.21 단서신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13.02.15 개정)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13.02.15 개정)
④ 삭제(2016.02.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2016.03.21 신설) ]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2016.03.21.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
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23 개정)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16.03.07 개정) [ 부칙 ]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2.28 개정)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2.02.28 개정)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2011.02.28 개정)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2011.02.28 개정)
4. 삭제(2012.02.28)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
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2.02.28 신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2.02.28 항번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2012.02.28 항번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2015.12.15 개정)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
다.(2015.12.15 개정)
④ 삭제(2015.12.15)
⑤ 삭제(2015.12.15)
⑥ 삭제(2015.12.1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02.05 개정)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2016.02.05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016.02.05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2016.02.05 개정)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2016.02.05 개정)
4. 삭제(2016.02.05)
5. 삭제(2016.02.05)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 1천만원(2016.02.05 개정)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016.02.05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2.05 개정)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2016.02.05 개정)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6.02.05 개정)
④ 삭제(2016.02.05)
⑤ 삭제(2016.02.05)
⑥ 삭제(2016.02.05)
⑦ 삭제(2016.02.05)
⑧ 삭제(2016.02.05)
⑨ 삭제(2016.02.05.)
[원천세 분야]
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75, 2012.01.19
【제목】
차입금과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시 ××상가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사업초기
시행사에 금전을 대여함.
- 시행사의 사업부진으로 대여금 등 미회수 채권 및 미수이자발생
o 질의법인은 상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을 보증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미상환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 발생
o 시행사 및 수분양자들 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는원금및이자상환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며
- 현재 시행사 및 수분양자의 재산조회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회수가능 금액이 채권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
와 원금은 회수가능하나이자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됨.
o 채권 회수시원금및이자변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원금및이자의 우선 변제
순위는.
〈갑설〉 원금,이자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을설〉 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46011-2457, 1999.06.30
【제목】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며, 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봄
【질의】
1. 특별한이자지급일 정함이 없이 1994년 10월과 12월에 차용증을 받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원금및이자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그리고 이 경우 극히 일부(원금의 10%정도)를 수령하였을 때원금의 회수로 볼 것인지 또는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다만, 그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원금과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임.
[상증분야]
복합지정이 늦어서 죄송,,, 차입금이자 면제시 증여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원천세 분야]
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75, 2012.01.19
【제목】
차입금과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질의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시 ××상가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사업초기 시행사에 금전을 대여함.
- 시행사의 사업부진으로 대여금 등 미회수 채권 및 미수이자발생
o 질의법인은 상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을 보증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대출금을 미상환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위변제 채권 발생
o 시행사 및 수분양자들 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는원금및이자상환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며
- 현재 시행사 및 수분양자의 재산조회 등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회수가능 금액이 채권원금에도 못미치는 경우와원금은 회수가능하나 이자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됨.
o 채권 회수시원금및이자변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원금및이자의 우선 변제 순위는.
〈갑설〉원금,이자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을설〉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46011-2457, 1999.06.30
【제목】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며, 대금중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봄
【질의】
1. 특별한이자지급일 정함이 없이 1994년 10월과 12월에 차용증을 받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원금및이자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2. 그리고 이 경우 극히 일부(원금의 10%정도)를 수령하였을 때원금의 회수로 볼 것인지 또는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다만, 그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원금과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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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이자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차입을 받고자 합니다. 연이율 2.9퍼센트 이상으로 차입을 하고 원리금 상환을 한 뒤 지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한테 받은 차입금도 주택전세차입 원리금상환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의 경우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할텐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전세관련자금을 빌려준 개인이 이자소득을 받은 경우 신고를 해야 할텐데 그 신고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에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일 : 2015-01-15
답변 : 이자소득 원천징수
우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송금명세서등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세자금을 임차한 자가 이자비용을 지급할 때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시고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2월말일까지 제출하시면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2013. 2. 15. 단서삭제)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인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