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 기준 ① (10년이내) 동일인(증여자: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 증여합산 , ② (10년이내) 4(Group)구분 증여재산공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6.12.26|조회수836 목록 댓글 0

*합산신고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함(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은 합산신고 대상 기간에 제한이 없고,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않음)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때 증여자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

 

2) 증여재산공제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아닌 4구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에 

   따른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

 

 


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조회수
246
등록일
2018-09-03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증여받았을떄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2011년 증여를 받고 2018년에 시어머니께 추가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며느리가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증여받았을떄
답변일
2018-09-0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증여세를 합산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 기타친족관계이므로 합산신고하지 않는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31조 제1항 제3, 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

   제41조의3, 41조의5, 42조의3, 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 증여재산 공제(2010.01.01 제목개정)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4.01.0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2015.12.15 개정)

  

  4. 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2015.12.15 제목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5.12.15 개정)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35조 및 제42

     에서 같다) 상당액(2015.12.15 개정)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2015.12.15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0.01.01 제목개정)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

   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2015.12.15 개정)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2016.12.20 개정)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5.12.15 개정)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

       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5.12.15 개정)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2015.12.15 개정)

  

    마. 삭제(2015.12.15)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2015.12.15 개정)

  

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제목개정)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6.12.20 개정) [ 부칙 ]

  

  1. 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2010.01.01 개정)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0.01.01 개정)

  

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2015.12.15 신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

   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

   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15.12.15 항번개정)

  

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15.12.15 항번개정)

  

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2016.12.20 개정)

  

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2015.12.15 개정)

  

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

   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015.12.15 개정)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

    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2015.12.15 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5.12.15 개정)

 

 

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015.12.15 신설)

  

삭제(2015.12.15)

 

1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합병등기일로 본다.(2015.12.15 개정)

 

 

삭제(2015.12.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 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신설)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신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015.12.15 신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2015.12.15 신설)

  

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5.12.1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16.12.20.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부칙]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2011.12.31 신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2011.12.31 신설)

 

 

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2014.01.01 신설)

 

 

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신설) ]

 

45조의3 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2016.12.20 개정)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부칙 ]

 

 

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5.12.15 신설)

 

 

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2015.12.15 신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5.12.15 신설)

 

 

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2015.12.15 신설)

 

 

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0.01.01 개정)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2010.01.01 개정)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2010.01.01 개정)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2010.01.01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 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5.28 개정)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 채무의 입증방법 등 ]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5.02.03 개정)

 

 

2. 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2015.02.03. 개정)

 

 

 

 


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조회수
433
등록일
2013-03-20
증여재산공제액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보니 거주자의 통장에서 며느리, 외손주
며느리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어 증여세 기한후 신고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시켜 상속세를 신고하려합니다.
아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질의사항
< 며느리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며느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시어머니가 55백만원, 시아버지<피상속인>이
285백만원을 증여하였는데,

- 며느리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

각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5백만원을 공제
하고 신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 외손주 며느리도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딸이 생존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손주며느리에게 50백만원을
증여했는데 이런 경우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줄거운 시간되세요.
질문첨부파일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여부
답변일
2013-03-20



(귀 질의1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1998.12.31.이전 증여분은 5년간 합산함)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세 합산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2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귀 사례와 같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재산가액을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면 각각 2백5십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3 관련)



 


할아버지와 외손자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할증과세 30%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2010.1.1.제목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011. 12. 31. 개정)



 



 


※ 서면4팀-941, 2008.04.15


[ 제 목 ]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요 지 ]


부모가 자녀에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질의내용 요약 ]


O 사실관계


- 3억원을 자녀에게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와 1억원씩 6개월 또는 1년간씩 간격(시차)을 두고 3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질문1) 어느 편이 절세가 되는지 여부


(질문2) 기본공제 3천만원은 한번만 적용하는지 ? 아니면 증여할 때마다 매번 혜택이 있는지 ?


(질문3) 기본공제 3천만원의 혜택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 회 신 ]


1.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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