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
(상증령 §52의2, §5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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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
ㅇ(시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ㅇ(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ㆍ3개월(증여)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합리화
ㅇ (좌 동)
ㅇ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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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ㅇ(시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신 설> |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신설
ㅇ (좌 동)
ㅇ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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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 | □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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