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의2, §53)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1.02|조회수162 목록 댓글 0

(10) 매매거래 정지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개선
(상증령 §522, §53)

 

현 행

개 정 안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6개월(상속)3개월(증여) 이내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합리화

 

(좌 동)

 

 

평가기준일 전·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

 

<신 설>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신설

 

(좌 동)

 

 

평가기준일 전·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함(상증칙 §162)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