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①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상증령 §5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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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평가
ㅇ(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 1주당 순자산가치 =
<신 설> | □ 평가방법 개선
ㅇ(좌 동)
ㅇ(하한설정) 순자산가치의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
<개정이유>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상증령 §5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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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ㅇ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ㅇ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단서 신설>
ㅇ휴·폐업 중인 법인
ㅇ 3년간 계속 결손법인
ㅇ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신 설>
<신 설> |
ㅇ (좌 동)
ㅇ (좌 동)
- 적격 분할,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ㅇ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