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1.02|조회수275 목록 댓글 0

(1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비상장주식 평가

 

(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10%(시행규칙)

 

- 1주당 순자산가치 =

자산 - 부채

발행주식 총수

 

<신 설>

평가방법 개선

 

(좌 동)

 

 

 

 

 

 

 

 

 

(하한설정)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현행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개정이유>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단서 신설>

 

 

 

·폐업 중인 법인

 

3년간 계속 결손법인

 

부동산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신 설>

 

<신 설>

 

 

(좌 동)

 

 

(좌 동)

 

- 적격 분할, 물적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좌 동)

 

(좌 동)

 

(좌 동)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개정이유> 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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