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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4대보험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연도말 기준 평가이익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12.19|조회수2,538 목록 댓글 0

건설공제 조합 출자금 연도말 기준 평가이익(손실)시

1. 차) 출자금    대) 출자금 평가이익(영업외이익)

2. 차) 출자금    대)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

 

어느 분개가  맞는지요 ??????

그리고 조정 사항도 있다는데~~~~~

 

가능하면 2번으로 회계처리하세요. 그리고 세무조정은
1.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
2. 익금불산입 (출자금)매도가능증권(-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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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달을 기일로 공사협회에 출자를 50,000,000원을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여러가지 변동 사항이나 서류 처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

어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신 금액은 투자자산에 "출자금"이란 계정과목을 만드셔서 그 계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제부금은"정기적금"이나 투자자산에 "특정현금과예금" 계정으로 처리를 하시면 무방합니다.그러므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셨다면 회사 자본금 증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출자금"이란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0월 5일에 같은 질문이 있던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함에서  "연말결산 자료송부" 라고
자료가 왔는데요..1좌수당 금액이 올라갔는데요..
현재 출자금 금액 130,284,000(150좌)
연말정산 자료금액 1좌당 876,131(150좌)=>131,419,650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장부상 출자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자금        1,135,650 /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135,650

단,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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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등이 아닌 일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인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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