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을때마다 쪽지를 보내게 되네요
관련협회에 문의를 해도 속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합니다. ^^;
전문걸서업체인데요... 하도급 공사 중에 내역서에 고용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실제 납부는 원도급사에서 하구요 저희은 기성청구시 고용보험료가 차감이 됩니다. (현설시 고용보험차감에 대한 내용은 있었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차감 전 금액으로 발행을 하고 입금은 고용보험공제 후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협회에 문의했더니 협회에서는 원도급사 중 대기업 몇군데가 이런식으로 한다는 데..
..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원도급 담당자랑 잘 애기해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애길 하더라구요
원도급사에서는 왜 이렇게 처리하는 걸 까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회계쪽 담당이다보니... 현금처리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세부담 정도 말고는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하도급법에 부당특약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견적낼 당시 고용보험을 포함하지 않았고 계약할때 고용보험 만큼 증액되서 계약을 하고 고용보험 정산을 받는 거라면 고용보험료에 대한 손해는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
1.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건설업은 하도급사에서 채용한 인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원도급사에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150인미만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 : 0.9% / 근로자 부담분 : 0.65%)
위 두가지를 고려하면 하도급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 공제해뒀다가 보험료 납부 주체인 원도급사에게 전달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근로자 1명씩 금액을 개별적으로 계산 하기에 번거로우니
{하도급 계약금액 x 하도급 노무비율 x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비율}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성금 지급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고 나름 타당한 방식입니다.
보험료 납부를 할때 위와 같이 납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를 나와도 위와 같은 방식의 계산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다면 금액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고 부당특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소송으로 가도 높은 확률로 패소하게 됩니다.
2. 다만 한가지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질문글에 내역서상 고용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원도급사에서 납부한다고 하신걸 보니
하수급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사의 내역서에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책정 하는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위 1번에서 설명드린것처럼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단어 그대로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사 사업주가 공사를 하면서 부담(혹은 지출)하게 될 금액들을 나타낸 하도급사의 공사원가내역서 상에는 책정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동이 되실 수 있지만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1) 원도급사에게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주기는 하되
2) 해당 금액들의 부담주체는 하도급사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들이라는 겁니다.
3-1) 따라서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원천공제 해뒀다가 납부주체인 원도급사에 돌려주거나
3-2) 기성금을 받을 때 위 3-1)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거나 둘 중 한가지 방식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무상
- 하도급계약금액 x 하도급 노무비율 x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요율
- 하도급 내역서상 책정된 고용보험료
위 두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곧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설명 드린것처럼 후자의 경우 잘못된 방식이라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3. 매출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이 차이나는 부분도 상기한 내용을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 그대로 받고 고용보험료 정산분을 다시 원도급사에게 돌려주는 방식
2) 고용보험료 정산분을 미리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을 하도급사에게 지급하는 방식
두가지 모두 결국 총액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④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2020. 01. 09.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시행일 2011.1.1]]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 - 별지 제21호서식.hwp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원천공제 대장 양식을 첨부하긴 합니다만..
실무상 거의 쓸 일은 없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