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알기쉬운 사업장 실무안내책자 및 핵심업무 처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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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1-31 3273 | |||||||
건설일용직신고서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를 합니다.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
가입 이후부터 EDI로 신고)
보험료 납부는 공단의 일괄경정 또는 수시경정 금액으로만 납부 해야 합니다.
④건설일용직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신고' 항목을 체크하시면 건강보험 '건설일용직근로자 보수월액 변경신청'도 함께 신고 됩니다.
※ 건강보험 '건설일용근로자 보수월액 변경신청'도 함께 하시려면 '건강보험 신고' 항목을 체크하세요.
(단, 건강보험 edi서비스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정이란 ?
국민연금 결정내역서 발송기준은 매월 15일까지 처리완료된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16일 이후 처리된 신고사항을 반영한 결정내역으로 납부를 원하는 경우 경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내역 개산정의 의미)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를 사업장 적용신고시 사전접수하여 16일 이후부터 다음달 5일까지의 신고사항이 반영된 경정내역을 다음달 6일 일괄발송처리합니다. (EDI송수신문서에서 확인)
경정된 최종내역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보험료경정 신청 후 변경된 보험료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가상계좌번호','고지서 재발행'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별도 신청하세요.
⑤건설일용직사업장 경정신청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경정신청가능여부
사업장에서 보험료경정 신청 후 변경 된 보험료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가상계좌번호" , "고지서 재발행"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별도 신청 하세요.
기타 보험료 납부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문의하세요.
☞ 해당 업무는 하단의 신청서 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즉시 신청됩니다.
* 연금보험료는 납부마감일(매월 10일)은 EDI서비스를 이용한 경정삭제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관할지사로 문의하세요.
* 매월 6일경 발송되는 일괄경정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변경신고(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변경)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경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 신청서는 담당자가 자료를 입력할 필요없이 신청서 발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되는 문서입니다.
* 납부마감일 당일은 EDI로 수시결정 신청이 불가하오니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업장은 해당 메뉴에서 경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관할지사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