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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20|조회수76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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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1. 관련 규정

  •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2. 개정 내용

  •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직장가입자로 적용

    •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前)화살표개정 후(後)
      ▪ 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지침▪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20일 이상 근로      시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시
  • 시행일자: 2018.8.1. 부터
  • 적용예(경과조치)
    • 개정 지침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3.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공사 포함)로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4. 사업장 적용

  • 가. 건설현장별로 적용
    • 1)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2)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면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가능
  • 나.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1)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 다. 적용예(경과조치) 사업장
    • 1) 대상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 “경과조치”에 따른 사업장 적용
      • 경과조치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7.31.까지 종전(20일) 지침 적용

  • 라.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 1)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제출할 서류
        •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 ③ 일괄경정고지․전자고지 신청서
        •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추가서류: 경과조치 사업장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 제출할 지사: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를 지사에 팩스로 별도 제출
    • 2)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신고할 사항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장(기관)변경: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 ①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 ②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3) 사업장 탈퇴
      • 탈퇴일: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분리적용 해지절차 없이 탈퇴 처리

5. 직장가입자 적용

  • 가. 가입대상
    • 1)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공사기간 중에만 취득․상실 가능(사업장 적용신고 포함)
    • 1) 자격취득신고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취득 신고
      • 1개월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취득 신고
    • 2) 자격상실신고
      • 자격상실: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 3) 기타 변동신고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 4) 제출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 지침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전변경 후
      ○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20일 이상 근로
      ○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
      ○ 관련근거
         → 건설현장 실무지침(건강, 연금)
      ○ 관련근거
         → (건보) 건설현장 실무지침(변경)
             (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사회보험료 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1.7%, 연금 2.49%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81(2016.11.24.)
      ○ 사회보험료 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3.35%, 연금 4.5%
            (‘19년)3.50%, 연금 4.5%
             ※ 년도별 건강보험료율 변동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679
                  (예고기간 5.25.~ 6.15.)
      ○ 적용유예(경과조치): 없음○ (적용유예(경과조치)
         → 기존 공사건은 2년 유예기간 적용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 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0.7.31.까지 종전규정
                  (20일) 지침을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12.1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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