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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4대보험

건설업 근로내용 확인서 신고 - 하수급인 확인서 받았으면 하도급 업체에서 근로내역 신고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10.08|조회수1,230 목록 댓글 0

 

☆-질문 급)건설현장-산재.고용 근로내용 확인서신고 문의

울 회사에서 이번에 A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서도 하수급인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까지 (현장)...하수급인관리번호도 있고...=> 이건 하도급준 A업체에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하도급을 받은 우리사업장으로 우편발송되어서 온건가여?

근데,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여부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노동부직원이 말씀하길 사업개시는 했으나

(즉 하수급관리번호까지 부여받은걸보면 개시신고는했고,,)

현장직원 일용직노무비를 신고를 안했다고하던뎅...

근로여부확인서는 누가 작성해서 보내는건가여? A업체, 아님 하도급을 받은 우리회사?

 

이쪽으로 아는게 없어 힘드네염...

고수님들 도움주세요...


답변 :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받으셨으니 하도급 업체에서 근로내역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원칙은 원도급업체에서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니다. 그런데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 받으셨으니 하도급업체가 근로내역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원도급업체에서 신고해야만 하수급번호 나옵니다. 각 현장별로 하도급 업체가 신고해야 합니다.넵 원도급업체에선 하수급번호나오게 신고하고...
근로내역신고는 하도급인(울회사에서)신고해야한다고하네염...그래서 열심히 작성중입니다..
고수님들 바쁜데....jhmami 님과... 솜솜솜솜님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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