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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시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작성시간10.11.25|조회수587 목록 댓글 0

[법인] 법인-760, 2009. 7. 2.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질의】

(사실관계)
○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하는 S법인은 D법인과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은 매월 아파트 분양대금 수령액을 S법인에게 37.73%, D법인에게 62.27% 비율로 배분하되, 분양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 미지급 대금의 130% 상당의 대물로 변제

○ 국세청의 예규는 시행사의 수입금액 인식을 위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원가는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원가에는 시행사가 직접 부담한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 등의 공사원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서면2팀-1708, 2005. 10. 24.).

(질의내용)
○ 시행사인 S법인의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에 포함되는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를 계산하는 방법

【회신】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당해 법인이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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