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산하지 않음)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③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20%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20%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20% + (최저사용 금액-신용카드사용분)× 30%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공납금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 의료비 지출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공제문턱(총급여액 × 3%)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공제금액은 "0"
⇒ 의료비 지출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공제문턱(총급여액 × 3%)보다 큰 경우 ④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와
의료비 공제문턱 비교
| 구분 | ④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의료비 공제문턱 | ④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의료비 공제문턱 |
| 공제 금액 | (①+②+③)+(④-의료비 공제문턱) | (①+②+③)-(의료비 공제문턱-④) |
| 공제 한도 | - (①+②+③) : 한도 적용 받지 아니함 - (④-의료비 공제문턱) : 700만원 |
- (①+②+③)-(의료비 공제문턱-④) : 한도 적용 받지 아니함 |
* 근로소득자 본인의 경우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총급여액의 25%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산하지 않음)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③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20%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20%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20% + (최저사용 금액-신용카드사용분)× 30%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공납금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연말정산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정보, 바로 알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기사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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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계산법을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x 20%(30%)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위와 같이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 공제대상과 30% 공제대상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20% 공제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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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정여사의 총급여는 5천만원이고 체크카드로 3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얼마가 소득공제 될까요?
총급여액인 5천만원의 25%는 1250만원입니다.
25% 이상인 1250만원을 사용했으니 소득공제 대상에 들겠죠?
사용액인 3천만원에서 1250만원을 빼면 1750만원입니다.
1750만원 x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는 525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연간 총급여의 20%인 1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하니까요.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하죠?
보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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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알아볼게요.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입니다. 소득금액 제한은 있지만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됩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앞에 말씀드린대로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 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1인이 공제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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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주요 오류 유형 중 신용카드 과다공제 목록을 알아볼게요.
-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계산방법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와 미달한 경우가 다르고, 전통시장 사용분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눠지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로만 가득 찬 2013년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 블로그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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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http://blog.naver.com/nts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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