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한도
| 구분 | 보장성보험 | 장애인보험 |
|---|---|---|
| 세액공제금액 | 보험료납입액 x12% | 보험료납입액 x15% |
| 공제대상한도 | 연 100만원 | 연 100만원 |
|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나이요건
| 구분 | 연령요건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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