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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기부금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17.01.17| 조회수4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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