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공제금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1.22|조회수771 목록 댓글 0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금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의료비 지급명세서 입력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청 자료라면 상호와 사업자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총계금액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건수에는 1건으로 넣나요? 아니면 그 국세청자료에 몇건인지를 넣는건가요?그리고 국세청자료가 아니라면 A라는 병원에서 한꺼번에 끊어온 납입확인서는 하나하나 건건이 다 일일이 넣어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세청에서 조회된 자료의 경우에는 건수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총금액만 입력하시면 되며

간소화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며 총건수와 총금액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솔루션지원본부 김미순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계산 ☞자세히 보기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계산
의료비 공제문턱 계산 : 총급여액 × 3%
⇒ 의료비 지출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공제문턱(총급여액 × 3%)보다 적은 경우 의료비 공제금액은 "0"
⇒ 의료비 지출액 합계금액(①+②+③+④)이 의료비 공제문턱(총급여액 × 3%)보다 큰 경우 ④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와
의료비 공제문턱 비교
구분 ④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의료비 공제문턱 ④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 의료비 공제문턱
공제 금액 (①+②+③)+(④-의료비 공제문턱) (①+②+③)-(의료비 공제문턱-④)
공제 한도 - (①+②+③) : 한도 적용 받지 아니함
- (④-의료비 공제문턱) : 700만원
- (①+②+③)-(의료비 공제문턱-④) : 한도 적용 받지 아니함

 

 

 

소득공제항목(의료비) 관련 자주묻는 질문

1.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가능함

 

 

2.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이 부담한 수술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3.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함

 

 

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5.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

 

6.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님

 

 

7.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자 A의 의료비 공제금액(총급여:3,000만원,본인의 의료비지출액:120만원)?

답 : 의료비 공제금액은 30만원 (= 120만원 - 3,000만원 × 3%)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합니다.(서면1팀-1721. 2006. 12. 19)


2.질의사항
질의1) 상기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남편)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소득공제 받고자 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환자(부인 배우자)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일이 남편이 지출한것을 골라내야 하는지요?

질의2)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는 배우자인 부인이 받을 수 있는지요?

 소득세법 제52조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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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의료기관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내역은 환자의 이름으로 발급(조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료비내역 중 본인의 지출분에 대하여만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2)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자녀는 근로자인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나 근로자인 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근로자인 남편만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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